한·베트남 특허청 『특허협력협정』체결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5-09
조회수
4639
- 동남아지역 특허심사서비스 수출 및 지재권보호기반마련 -
□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팜 딘 추옹(Pham Dinh Chuong) 베트남 특허청장과
5. 8(수), 하노이에서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한·베트남 특허협력협정에 조인하였음
o 이번 협정은 베트남 국민 또는 거주자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에 대해
한국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체결한 것임
□ 또한 한·베트남 양국 특허청은 점증하고 있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재권보호가 선결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o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지재권보호를 위해
인적, 물적교류 등의 지재권분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하였음
□ 이번 베트남과의 특허협력협정체결은 한국특허청의 특허심사의 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o 베트남 특허청이 자국의 국제출원에 대해 한국특허청이 심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한국특허청은 '99. 12월부터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을
인정받아 국제조사(ISA) 및 예비심사기관(IPEA)으로 활동하고 있음
o 작년 9월에도 한국특허청은 필리핀 특허청과 이와 동일한 특허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이번 특허협력 협정체결은
o 그동안 내국인위주로만 제공되오던 특허심사서비스를 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이를 통해 외확획득은 물론 동남아지역의 특허심사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o 한국 특허청은 필리핀, 베트남외에도 말레이시아, 싱가폴등 ASEAN 전국가를
대상으로 특허심사 업무를 대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이 ASEAN 국가에서
별도의 심사없이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 이 밖에도 양청은 양국간 투자 및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추진을 위해서 지재권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o 이를 위해 심사·심판관 교류, 지재권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개발사업,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남영택 사무관. 전화 042-481-5065
□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팜 딘 추옹(Pham Dinh Chuong) 베트남 특허청장과
5. 8(수), 하노이에서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한·베트남 특허협력협정에 조인하였음
o 이번 협정은 베트남 국민 또는 거주자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에 대해
한국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체결한 것임
□ 또한 한·베트남 양국 특허청은 점증하고 있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재권보호가 선결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o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지재권보호를 위해
인적, 물적교류 등의 지재권분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하였음
□ 이번 베트남과의 특허협력협정체결은 한국특허청의 특허심사의 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o 베트남 특허청이 자국의 국제출원에 대해 한국특허청이 심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한국특허청은 '99. 12월부터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을
인정받아 국제조사(ISA) 및 예비심사기관(IPEA)으로 활동하고 있음
o 작년 9월에도 한국특허청은 필리핀 특허청과 이와 동일한 특허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이번 특허협력 협정체결은
o 그동안 내국인위주로만 제공되오던 특허심사서비스를 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이를 통해 외확획득은 물론 동남아지역의 특허심사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o 한국 특허청은 필리핀, 베트남외에도 말레이시아, 싱가폴등 ASEAN 전국가를
대상으로 특허심사 업무를 대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이 ASEAN 국가에서
별도의 심사없이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 이 밖에도 양청은 양국간 투자 및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추진을 위해서 지재권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o 이를 위해 심사·심판관 교류, 지재권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개발사업,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남영택 사무관. 전화 042-481-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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