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 곳까지 찾아가는 특허 행정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2-05-10
조회수
4846
- 출원인주소 추적서비스 시행으로 5천여건의 특허권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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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98년 이후 특허출원인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특허관련 서류를
출원인의 주소를 추적하여 재발송하는 출원인주소 추적서비스를 시행하여
왔으며 - 그 결과 이제까지 특허권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출원
5,144건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금년 4월 15일부터는 특허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 이제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반송서류 재발송 기간을
1∼2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o 한편, 출원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송서류가
출원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전화확인 작업도 병행하여 출원인주소
추적서비스의 효율을 한층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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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특허청이 보관하고 있는 반송서류를 받아 갈 것을 공고하는
것으로 반송서류가 출원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고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고가 있다 하더라도 반송서류를 찾아가는 출원인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은 1998년 하반기부터 출원인에게 발송한 서류가 반송되면
그 서류를 찾아 갈 것은 공고하기 전에
- 행정자치부에 출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회하여 반송서류를 다시 발송하는
출원인주소 추적서비스를 시행하여 왔다.
- 이와 같은 서비스로 현재까지 모두 5,144건의 반송서류를 처리하여 특허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출원을 구제하였다.
o 그러나, 이와 같은 업무처리 절차는 행정자치부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그 처리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어 출원인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o 이에 특허청은 금년 4월 15일부터 특허청에서 직접 주민등록전산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 발송서류의 반송과 동시에 출원인의 주소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o 한편 출원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 심사관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실제 거주지를 추적하여
우편물을 재발송 하도록 서비스를 한층 개선하였다.
o 이에 따라 종래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재발송 업무를 1∼2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전화 등으로 추적 가능한 경우까지
재발송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효율을 한층 높였다.
o 또한, 부득이 공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인터넷과 CD-ROM 형태 이외에
특허청 Home-page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이 쉽게
공고 내용을 알도록 하였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전화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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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98년 이후 특허출원인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특허관련 서류를
출원인의 주소를 추적하여 재발송하는 출원인주소 추적서비스를 시행하여
왔으며 - 그 결과 이제까지 특허권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출원
5,144건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금년 4월 15일부터는 특허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 이제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반송서류 재발송 기간을
1∼2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o 한편, 출원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송서류가
출원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전화확인 작업도 병행하여 출원인주소
추적서비스의 효율을 한층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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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특허청이 보관하고 있는 반송서류를 받아 갈 것을 공고하는
것으로 반송서류가 출원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고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고가 있다 하더라도 반송서류를 찾아가는 출원인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은 1998년 하반기부터 출원인에게 발송한 서류가 반송되면
그 서류를 찾아 갈 것은 공고하기 전에
- 행정자치부에 출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회하여 반송서류를 다시 발송하는
출원인주소 추적서비스를 시행하여 왔다.
- 이와 같은 서비스로 현재까지 모두 5,144건의 반송서류를 처리하여 특허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출원을 구제하였다.
o 그러나, 이와 같은 업무처리 절차는 행정자치부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그 처리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어 출원인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o 이에 특허청은 금년 4월 15일부터 특허청에서 직접 주민등록전산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 발송서류의 반송과 동시에 출원인의 주소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o 한편 출원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 심사관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실제 거주지를 추적하여
우편물을 재발송 하도록 서비스를 한층 개선하였다.
o 이에 따라 종래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재발송 업무를 1∼2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전화 등으로 추적 가능한 경우까지
재발송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효율을 한층 높였다.
o 또한, 부득이 공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인터넷과 CD-ROM 형태 이외에
특허청 Home-page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이 쉽게
공고 내용을 알도록 하였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전화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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