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은행 특허기술의 사업화·거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특허기술투자조합결성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02-05-30
조회수
4516
□ 김광림 특허청장과 정건용 한국산업은행총재는 5월 30일(수) 대덕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특허기술의 사업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력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등록된 특허기술의 70%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화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조성과 이를 효과적으로지원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 우수한 특허기술의 발굴과 사업화 및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평가기반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금 지원 능력과 기술평가능력을 갖춘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를 활성화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또한,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IT 벤쳐투자(주)를
주관사로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0억원 규모의
[특허기술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IT분야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업무를 개시한다.
□ 양 기관은 금번 결성된 투자조합의 운영상태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 분야의
특허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하는 등 특허기술의 사업화하는
중소벤쳐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을 합의하였다.
* 문의 : 관리국 발명정책과 이춘무 사무관. 전화 042-481-5171
사파이어볼룸에서 [특허기술의 사업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력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등록된 특허기술의 70%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화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조성과 이를 효과적으로지원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 우수한 특허기술의 발굴과 사업화 및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평가기반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금 지원 능력과 기술평가능력을 갖춘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를 활성화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또한,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IT 벤쳐투자(주)를
주관사로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0억원 규모의
[특허기술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IT분야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업무를 개시한다.
□ 양 기관은 금번 결성된 투자조합의 운영상태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 분야의
특허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하는 등 특허기술의 사업화하는
중소벤쳐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을 합의하였다.
* 문의 : 관리국 발명정책과 이춘무 사무관. 전화 042-481-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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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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