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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특허가능 여부 조기에 알 수 있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2-06-05
조회수
7725
o 앞으로 PCT 국제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기에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o 특허청에 따르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현재 지나치게 복잡한 PCT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 특히, PCT 국제출원 발명에 대하여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선행기술조사 결과만을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현행 국제조사 제도를 개선하여 이 기간 내에
출원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하여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이 국제조사 결과를 통하여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o 이렇게 되면 국제조사 결과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출원인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출원 발명의
이전을 위한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o 한편, 국제조사 결과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출원인은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국제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공개에 따른 불이익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o 이 방안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PCT 동맹총회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o PCT 국제출원의 심사는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구분되고 국제단계는
다시 국제조사 단계와 국제예비심사 단계로 구분된다.

o 국제단계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 진입하기 전 단계를 이르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며 국제조사는 PCT 우선일부터 16월,
국제예비심사는 28월 이전에 완료된다.

o 국제조사는 모든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출원 발명에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며,

-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의 심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특허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 보는 것으로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건에 한하여 수행된다.

* 심사2국 심사조정과장 이은우 042-481-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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