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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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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번역문 제출 기간 경과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2-06-24
조회수
6332
o 앞으로 국제출원의 번역문이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o 특허청에 따르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현재 2000년 6월 체결된
국제 특허법조약(PLT)과 조화를 이루도록 현재의 특허협력조약 (PCT)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o 특히, 현행 PCT 제도하에서는 우선일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
PCT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출원인이 의도적으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는
번역문 제출 기한이 경과하여도 12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출원인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던 문제점은 없어지게 된다.

o 한편, 현재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하나
출원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 기간 경과 후 2개월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o 이들 방안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PCT 동맹총회에 상정되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나라는 특허법조약에 따른 전반적인 특허법의 개정 이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과장 이은우. 전화 042-481-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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