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2004년부터 특허심사결과 상호활용키로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7-10
조회수
4545
- 국내기업, 호주 특허획득 용이해져 -
□ 한국특허청장(金光琳)과 호주특허청장(이안 히쓰)은
2002. 7. 9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5차 한·호주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o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2004년부터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키로 합의하였다.
□ 이번 합의로, 한국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호주에서 먼저 심사된 출원에 대한 심사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o 호주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내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한국에서의 심사결과와 동일한 심사결과를
호주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o 한국의 對호주 출원은 '98년 312건, '99년 664건, 2000년 82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호주의 對한국 출원도 점차 늘고 있다.
□ 양국 특허청은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이
출원급증으로 인한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양국기업의 권리조기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o 양국에 공통출원된 발명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저 심사를 한 측에서, 상대측에 심사결과를 제공하여
중복심사를 피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 또한, 양국 특허청은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이라는 단계를 거쳐
o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상대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심사없이 그대로 승인하는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체제"를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이를 위해 양청은 우선 양청의 특허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전문가그룹(Joint Experts Group)을 설치하고
공동심사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양청의 특허심사실무를 통일화하는 등 관련 준비작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허청은 호주 외에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심사중복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기업의 조기권리확보를 도와주기 위해
o 2001. 9월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의를 개최(동경),
3국간 특허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고,
o 2001. 9월과 2002년 5월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ASEAN 국가 특허청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절차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이외에도 양국 특허청은 발명에 대한 우선권증명서류를
기존 서류(paper) 대신에 전자매체에 의해 교환키로 하고,
o APEC 기금 1백만불을 활용하여, 개도국 특허청 전산화 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첨부〉 한·호 산업재산 관련 통계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067
□ 한국특허청장(金光琳)과 호주특허청장(이안 히쓰)은
2002. 7. 9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5차 한·호주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o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2004년부터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키로 합의하였다.
□ 이번 합의로, 한국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호주에서 먼저 심사된 출원에 대한 심사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o 호주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내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한국에서의 심사결과와 동일한 심사결과를
호주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o 한국의 對호주 출원은 '98년 312건, '99년 664건, 2000년 82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호주의 對한국 출원도 점차 늘고 있다.
□ 양국 특허청은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이
출원급증으로 인한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양국기업의 권리조기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o 양국에 공통출원된 발명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저 심사를 한 측에서, 상대측에 심사결과를 제공하여
중복심사를 피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 또한, 양국 특허청은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이라는 단계를 거쳐
o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상대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심사없이 그대로 승인하는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체제"를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이를 위해 양청은 우선 양청의 특허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전문가그룹(Joint Experts Group)을 설치하고
공동심사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양청의 특허심사실무를 통일화하는 등 관련 준비작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허청은 호주 외에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심사중복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기업의 조기권리확보를 도와주기 위해
o 2001. 9월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의를 개최(동경),
3국간 특허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고,
o 2001. 9월과 2002년 5월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ASEAN 국가 특허청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절차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이외에도 양국 특허청은 발명에 대한 우선권증명서류를
기존 서류(paper) 대신에 전자매체에 의해 교환키로 하고,
o APEC 기금 1백만불을 활용하여, 개도국 특허청 전산화 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첨부〉 한·호 산업재산 관련 통계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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