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국가 연구개발 정책정보로 활용될 전망
담당부서
정보기획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7-23
조회수
4688
- 특허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
ㅇ 특허청은 특허정보의 범 국가적 활용방안을 대통령께 보고
- 특허청은 지난 월요일( 7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10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에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확산방안"을 보고하였음.
- 특허청 보고안건인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확산방안(안)은
· 국가연구개발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에서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 우수특허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여 글로벌 특허경쟁력을 높이고자
· 지난 4월 관련 연구개발부처 및 각계 각층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된 것임.
※ 붙임1. 제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사 개요 및 보고 안건
ㅇ 국가연구개발 정책 입안 및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 조사·분석
- 특허청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특허청은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국가별·기술별 특허 경쟁력 진단, 기술예측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생산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면
·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정책 입안 및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 할 예정임.
- 특허청이 생산하는 보고서로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IT, BT, NT 등 6T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될 예정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출원된 특허의 심사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제공
- 특허청은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한 특허심사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특허법 시행 규칙, 각 부처 연구개발관리 규정 등을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이러한 효율적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허청이 그 동안 추진해온
정보화 사업의 결과물인 특허청 행정정보화시스템인특허넷 시스템을
·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운영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의 배경
- 특허청이 95년부터 추진해 온 특허행정정보화사업의 결과로써 지난 99년에
특허행정 전반을 전산화한 특허넷 시스템을 개통되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종이문서로
유통되던 특허문헌이 전자 데이타로 변화되었음.
· 이것은 방대한 특허문헌을 IT기술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이 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에 특허청은 특허정보를 특허심사,발명 촉진 등 특허행정부분에
국한하여 활용하던 것을 연구개발 정책에도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과위에 보고한 것임.
- 아울러, 세계 주요국 특허청은 관련 정부기관들과 협력하여 특허정보를 과학기술,
산업, 경제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미국 특허청은 특허분류를 표준산업분류와 연결시켜 특허통계를 경제통계로 활용하고
있으며, 심화되는 특허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본 안건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임.
※ 붙임2. 특허정보의 정책적 활용 - 미국의 사례
* 문의 : 정보자료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정성창 사무관. 전화 042-481-5082
ㅇ 특허청은 특허정보의 범 국가적 활용방안을 대통령께 보고
- 특허청은 지난 월요일( 7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10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에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확산방안"을 보고하였음.
- 특허청 보고안건인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확산방안(안)은
· 국가연구개발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에서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 우수특허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여 글로벌 특허경쟁력을 높이고자
· 지난 4월 관련 연구개발부처 및 각계 각층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된 것임.
※ 붙임1. 제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사 개요 및 보고 안건
ㅇ 국가연구개발 정책 입안 및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 조사·분석
- 특허청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특허청은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국가별·기술별 특허 경쟁력 진단, 기술예측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생산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면
·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정책 입안 및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 할 예정임.
- 특허청이 생산하는 보고서로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IT, BT, NT 등 6T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될 예정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출원된 특허의 심사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제공
- 특허청은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한 특허심사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특허법 시행 규칙, 각 부처 연구개발관리 규정 등을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이러한 효율적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허청이 그 동안 추진해온
정보화 사업의 결과물인 특허청 행정정보화시스템인특허넷 시스템을
·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운영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의 배경
- 특허청이 95년부터 추진해 온 특허행정정보화사업의 결과로써 지난 99년에
특허행정 전반을 전산화한 특허넷 시스템을 개통되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종이문서로
유통되던 특허문헌이 전자 데이타로 변화되었음.
· 이것은 방대한 특허문헌을 IT기술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이 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에 특허청은 특허정보를 특허심사,발명 촉진 등 특허행정부분에
국한하여 활용하던 것을 연구개발 정책에도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과위에 보고한 것임.
- 아울러, 세계 주요국 특허청은 관련 정부기관들과 협력하여 특허정보를 과학기술,
산업, 경제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미국 특허청은 특허분류를 표준산업분류와 연결시켜 특허통계를 경제통계로 활용하고
있으며, 심화되는 특허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본 안건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임.
※ 붙임2. 특허정보의 정책적 활용 - 미국의 사례
* 문의 : 정보자료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정성창 사무관. 전화 042-481-5082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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