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장수 등록상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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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8-02
조회수
6224
- 그 중 국내상표는 "샘표"와 "진로"로 1, 2위 -
□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중 최장수 상표는 "샘표",
두 번째는 "진로", 세 번째는 "PEPSI-COLA"
o 네 번째 이후로는 "EVEREADY", "CAMEL", "EXECUTIVE", "NACET", "VALET",
"Smith-Corona", "Winston", "IBM"순임
o "샘표"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존속중인 44만 5천여 건의 상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샘표식품주식회사가 1954. 5. 10 등록한 상표
o 이들 상표는 모두 1954년도에 등록된 후
4회에 걸쳐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반세기 가까이 장수하고 있음
□ 20개의 최장수 상표중 국내상표는 2개, 미국상표가 17개,
일본상표가 1개
o 국내상표가 2개에 불과한 것은 상표등록이 처음 시작된 1950년 초에는
우리나라의 산업발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상표등록건수가 적었고
당시 상표의 등록이 많았던 고무신, 청주 등의 산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침체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o 외국상표들은 대부분 문자상표로서 등록당시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표들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련된 형태의 새로운 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있음
o 현재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샘표", "진로", "PEPSI-COLA", "IBM"등은 상호의 약칭이며
상표로서 명성을 쌓은 후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표관리를 해 오고 있어
타 제품상표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생존해 온 것으로 보임
□ 1952년부터 상표등록이 시작된 이래 약 60만건의 상표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 1952년도와 1953년도에 등록된 280여건의 상표들은 모두 소멸되고
현재는 1954년 이후에 등록된 44만여 건이 존속
o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상표가 소멸되는 주된 원인
-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대체된 경우
- 저가상품에 사용되던 상표로서
고가상품에는 사용하기 부적합하게 된 경우
- 상표의 디자인이나 문자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부하게 된 경우
-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악화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생산을 중단하게 된 경우 등임
<첨부> 최장수 등록상표 20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권상봉 서기관. 전화 042)481-5233
□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중 최장수 상표는 "샘표",
두 번째는 "진로", 세 번째는 "PEPSI-COLA"
o 네 번째 이후로는 "EVEREADY", "CAMEL", "EXECUTIVE", "NACET", "VALET",
"Smith-Corona", "Winston", "IBM"순임
o "샘표"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존속중인 44만 5천여 건의 상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샘표식품주식회사가 1954. 5. 10 등록한 상표
o 이들 상표는 모두 1954년도에 등록된 후
4회에 걸쳐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반세기 가까이 장수하고 있음
□ 20개의 최장수 상표중 국내상표는 2개, 미국상표가 17개,
일본상표가 1개
o 국내상표가 2개에 불과한 것은 상표등록이 처음 시작된 1950년 초에는
우리나라의 산업발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상표등록건수가 적었고
당시 상표의 등록이 많았던 고무신, 청주 등의 산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침체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o 외국상표들은 대부분 문자상표로서 등록당시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표들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련된 형태의 새로운 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있음
o 현재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샘표", "진로", "PEPSI-COLA", "IBM"등은 상호의 약칭이며
상표로서 명성을 쌓은 후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표관리를 해 오고 있어
타 제품상표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생존해 온 것으로 보임
□ 1952년부터 상표등록이 시작된 이래 약 60만건의 상표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 1952년도와 1953년도에 등록된 280여건의 상표들은 모두 소멸되고
현재는 1954년 이후에 등록된 44만여 건이 존속
o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상표가 소멸되는 주된 원인
-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대체된 경우
- 저가상품에 사용되던 상표로서
고가상품에는 사용하기 부적합하게 된 경우
- 상표의 디자인이나 문자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부하게 된 경우
-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악화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생산을 중단하게 된 경우 등임
<첨부> 최장수 등록상표 20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권상봉 서기관. 전화 042)481-5233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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