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리상표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 할 때
담당부서
상표1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8-06
조회수
6278
□ 상표의 브랜드 파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내·외국상표별 전용사용권(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통상사용권(등록상표를 설정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러사람에게 사용권설정이 가능함) 설정등록현황을 보면,
우리상표의 사용권 설정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허청에 따르면
- 전용·통상사용권 설정건수가 내국인상표권자의 경우 3,708건, 외국인상표권자의 경우
16,114건으로서 외국상표를 라이센스 받아 사용한 경우가 81%를 점유하고 있어
국내상표의 전반적인 브랜드파워가 매우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 매년 외국상표의 국내사용권 설정건수가 '90년 5,909건, '95년 11,595건,
2000년 15,833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사용권설정의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 의약·화학품류와 의류·신발류의 사용권설정건수가 각각 4360건[외국상표 4,116건]과
3,068건[외국상표 2,477건]으로 다른 상품류의 평균 사용권설정건수 310여건
[외국상표 240여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의약·화학품의 경우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상표의 국내 라이센스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의류·신발류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의류·신발관련산업이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개발이나
육성에 매우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ㅇ 사용권 설정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 사용권 설정기간이 긴 100대 상표의 경우 설정기간이 전용사용권은 20년~15년,
통상사용권은 30년~20년이고, 이들 상표들은 모두가 "아디다스, 나이키"등
외국상표로서 국내에서의 외국상표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 글로벌 브랜드의 구축이 기업성공의 주요한 열쇠가 되는 소위 "브랜드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우리상표의 세계화와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하여 적극 매진해야할 때이다.
월드컵 4강진출로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한 높은 국가브랜드 홍보효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기업브랜드도 동반상승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상표의 세계화와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각국에 우리기업의 주력상표의 해외출원을 적극추진하고,
앞으로도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개최시 공식참여 및 후원등과 같은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브랜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등
우리상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첨부> 연도별 상표 사용권 실시 현황, 상표 사용권 실시 건수가 많은 상품류
* 문의 : 심사1국 상표1심사담당관실 이병택 서기관. 전화 042-481-5300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통상사용권(등록상표를 설정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러사람에게 사용권설정이 가능함) 설정등록현황을 보면,
우리상표의 사용권 설정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허청에 따르면
- 전용·통상사용권 설정건수가 내국인상표권자의 경우 3,708건, 외국인상표권자의 경우
16,114건으로서 외국상표를 라이센스 받아 사용한 경우가 81%를 점유하고 있어
국내상표의 전반적인 브랜드파워가 매우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 매년 외국상표의 국내사용권 설정건수가 '90년 5,909건, '95년 11,595건,
2000년 15,833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사용권설정의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 의약·화학품류와 의류·신발류의 사용권설정건수가 각각 4360건[외국상표 4,116건]과
3,068건[외국상표 2,477건]으로 다른 상품류의 평균 사용권설정건수 310여건
[외국상표 240여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의약·화학품의 경우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상표의 국내 라이센스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의류·신발류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의류·신발관련산업이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개발이나
육성에 매우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ㅇ 사용권 설정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 사용권 설정기간이 긴 100대 상표의 경우 설정기간이 전용사용권은 20년~15년,
통상사용권은 30년~20년이고, 이들 상표들은 모두가 "아디다스, 나이키"등
외국상표로서 국내에서의 외국상표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 글로벌 브랜드의 구축이 기업성공의 주요한 열쇠가 되는 소위 "브랜드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우리상표의 세계화와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하여 적극 매진해야할 때이다.
월드컵 4강진출로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한 높은 국가브랜드 홍보효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기업브랜드도 동반상승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상표의 세계화와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각국에 우리기업의 주력상표의 해외출원을 적극추진하고,
앞으로도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개최시 공식참여 및 후원등과 같은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브랜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등
우리상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첨부> 연도별 상표 사용권 실시 현황, 상표 사용권 실시 건수가 많은 상품류
* 문의 : 심사1국 상표1심사담당관실 이병택 서기관. 전화 042-48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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