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과 공동선행기술조사 단계별 추진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2-08-19
조회수
4762
■ 특허청은 오는 9월부터 중국 특허청과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한
공동선행기술조사를 단계별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 이는 지난 2002년 4월에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 회담에서 논의된사항으로서
8월초 양청 실무자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합의하게 된 것이다.
■ 금번 중국과의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추진 단계는 우선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 및 해당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상호 제공하여 비교·검토하는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은 이미 1993년부터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 특허청간에
진행중이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199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있다.
금번 중국 특허청과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양국간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고, 양국 특허청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먼저 심사가 이루어진 국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양청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심사처리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선행기술조사를 단계별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 이는 지난 2002년 4월에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 회담에서 논의된사항으로서
8월초 양청 실무자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합의하게 된 것이다.
■ 금번 중국과의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추진 단계는 우선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 및 해당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상호 제공하여 비교·검토하는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은 이미 1993년부터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 특허청간에
진행중이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199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있다.
금번 중국 특허청과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양국간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고, 양국 특허청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먼저 심사가 이루어진 국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양청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심사처리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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