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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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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품도 브랜드화 시대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2-08-19
조회수
5813
- 특허청, 자치단체별 상표·의장 등록출원 현황 분석,
앞으로 자치단체의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적극 지원

□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과 각 지역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o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상품을 브랜드화시켜,
지역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 동안 자치단체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업의 홍보를 위해,
상표와 의장(디자인)의 권리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o 상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금년 6월까지 3,322건을 출원하였음

-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56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406건, 충청북도가 378건을 출원함

- 이를, 인구 1,000명당 출원건수로 환산할 경우에는,
강원도가 37.9건, 충청북도가 25.8건, 전라남도가 20.3건의 순임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북 안동시가 97건으로 가장 많고,
함평군 85건, 파주시 79건, 장수군 77건, 태백시 68건, 영월군 64건으로,
이들 지역은 적극적인 상표개발과 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앞서가고 있음.

o 한편, 의장(디자인) 또한 최근에 자치단체의 디자인 상품화에 대한 인식 증대로 총 648건이
출원되었으며,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2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100건, 경남이 72건, 전남이 69건으로 나타남

- 인구 1,000명당 출원건수로 환산시에는,
제주도가 8.2건, 충청남도가 5.4건, 강원도가 4.2건 순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파주시가 52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와 제주시 각각 29건, 성남시 27건, 영월군 23건순임

□ 지방자치단체가 출원하는 상표나 의장(디자인)의 출원경향을 보면,

o 상표출원의 경우, 농산물이나 지역의 특산물, 지역홍보사업이나 축제 등을 브랜드화하여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며,

- 대표적인 사례로는,
· 안동시의 경우, 특산물인 안동간고등어, 안동소주는 물론,
하회마을을 소재로 하는 상표등록을 하였고,
· 함평군의 경우 나비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살려서,
"함평나비대축제" 등 나비를 소재로 하는 상표를 등록
· 파주시의 경우 "파주장단콩", 장수군은 "의암논개",
태백시의 "태백산 한우", 영월군의 "감삿갓" 등이 대표적임

o 의장(디자인)출원의 경우 또한, 농산물 포장용기 등 농업 관련 출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는 자체적인 디자인 개발에도 노력중임

- 대표적인 사례로서,
· 파주시는, 남북분단의 상징물인 판문점이 있다는 특성을 이용해, 통일을 모티브로 한 열쇠고리,
책갈피, 티셔츠 등 디자인을 등록
· 수원시는, 역사와 전통의 도시답게,
방패연 기념액자 및 세조대, 답호 등 전통의상 디자인을 등록
· 제주시는, 관광지의 특성을 살려,
제주의 전통화첩이나 돌하루방 등을 모티브로 한 손수건, 스카프, 액자 등
기념품 디자인을 선보임
· 또한, 영월군의 "김삿갓 기념품", 양구군의 "조롱박 전기스탠드" 등 다양한 디자인이 창작 출원됨

□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품 브랜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o 일부 자치단체는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o 아직까지는 창의적인 브랜드 개발이나 디자인 창작 수준이 미흡한 실정임

- 상표 출원의 경우, 지역명칭과 상품명칭을 단순히 결합한 형태에 불과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 의장(디자인) 출원의 경우, 농산물 포장박스 등 농업관련 디자인에 치우쳐 아직까지는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지는 못하고 있음

o 앞으로 각 자치단체는, 상표나 의장(디자인)을 출원할 경우에, 지방의 상징물이나 창작성 있는
요소를 결합하여 출원하면, 소비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권리등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 특허청은, 한·일 월드컵의 개최로 높아진 국가와 지역이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o 8월중으로 전통상품의 상표 또는 의장(디자인) 권리화에 따르는
자치단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o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상표·의장 권리화 자문단을 각 지역에 파견하여
상담·자문을 실시하는 등 직접 찾아다니는 순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o 이와 함께, 우선심사제도나 심사관 증원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첨부>
1.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상표 및 의장출원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시·도별 상표 및 의장출원 현황 (인구1,000명당 출원건수 포함)
3. 지방자치단체 상표 등록사례
4. 지방자치단체 의장 등록사례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박주연 사무관. 전화 042-48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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