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브랜드 경쟁력은 단체표장 개발로
담당부서
상표4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8-28
조회수
5248
□ 최근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축구 4강 진입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상표)가치를
수직 상승시킨 획기적 계기가 됨
o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 Know-how 등의 부족으로 독자적 브랜드(상표)를
개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 브랜드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o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여러 중소기업이 모여 단체표장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상표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고, 상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단체표장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단체표장이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하여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함 <참고1. 단체표장제도 개요>
□ 단체표장은 단체의 신용에 의하여 품질보증 및 고객흡인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o 단독 상표보다 다양한 보완 제품을 구성할 수 있어 상표이미지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품의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별 매장이나 대리점 모집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참여업체간의 상호협조 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국내 외 시장의 업체간 자율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 특허청에 따르면,
o 1980년 12월 31일 단체표장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09건이
출원되었으며, 그 중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75건이 집중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2. 연도별 단체표장 출원/등록 현황>
- 주로 출원되는 물품은 침구, 음식물, 귀금속, 악세사리, 가구 등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은 출원이 39건으로 오히려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단체표장은 다른 상표 출원과 달리 등록절차나 효과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적극적으로 권리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여 등록한 단체표장의 대표적인 사례인,
o 서울특별시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목재, 가구류에 등록한 "가보로(GABORO)"와
한국신발공업협동조합에서 구두류에 등록한 "귀족(GUIJOK)" 등은,
o 현재 소비자들에게 이들 상표에 대한 상당한 인지도와 신뢰도가형성되었음
□ 물론, 단체표장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의 상표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하고,
o 각 참여업체별로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 상품들을 더욱 고급화하여 한정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등의 자체적인 차별화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첨부>
1. 단체표장제도 개요
2. 연도별 단체표장 출원/등록 현황
3. 주요 등록 단체표장 현황
* 문의 : 심사1국 상표4심사담당관실 이대진 사무관. 전화 042)481-5348
수직 상승시킨 획기적 계기가 됨
o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 Know-how 등의 부족으로 독자적 브랜드(상표)를
개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 브랜드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o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여러 중소기업이 모여 단체표장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상표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고, 상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단체표장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단체표장이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하여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함 <참고1. 단체표장제도 개요>
□ 단체표장은 단체의 신용에 의하여 품질보증 및 고객흡인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o 단독 상표보다 다양한 보완 제품을 구성할 수 있어 상표이미지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품의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별 매장이나 대리점 모집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참여업체간의 상호협조 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국내 외 시장의 업체간 자율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 특허청에 따르면,
o 1980년 12월 31일 단체표장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09건이
출원되었으며, 그 중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75건이 집중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2. 연도별 단체표장 출원/등록 현황>
- 주로 출원되는 물품은 침구, 음식물, 귀금속, 악세사리, 가구 등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은 출원이 39건으로 오히려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단체표장은 다른 상표 출원과 달리 등록절차나 효과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적극적으로 권리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여 등록한 단체표장의 대표적인 사례인,
o 서울특별시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목재, 가구류에 등록한 "가보로(GABORO)"와
한국신발공업협동조합에서 구두류에 등록한 "귀족(GUIJOK)" 등은,
o 현재 소비자들에게 이들 상표에 대한 상당한 인지도와 신뢰도가형성되었음
□ 물론, 단체표장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의 상표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하고,
o 각 참여업체별로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 상품들을 더욱 고급화하여 한정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등의 자체적인 차별화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첨부>
1. 단체표장제도 개요
2. 연도별 단체표장 출원/등록 현황
3. 주요 등록 단체표장 현황
* 문의 : 심사1국 상표4심사담당관실 이대진 사무관. 전화 042)48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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