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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기간 줄인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2-08-30
조회수
7513
□ 특허심사기간이 현재 23개월에서 2005년 15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o 먼저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자체 가용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한 후

o 부족한 심사역량은 올해 심사관 89명을 증원하여 보강

* 증원 후 특허청 정원은 1,050명으로 1960년 일본 수준

o 2003년과 2004년에도 각 80명을 늘려 모두 250명의 심사관을 증원

□ 관리국을 발명정책국으로 개편하여 정책기능 강화

□ 기상, 교통, 환경, 디자인, 변호사 등 15개 분야의 전문 심사관을 새로이 확보키로


□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사관이 획기적으로 증원되어 만성적인 심사적체 현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의 조직이 개편되어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기능과
신기술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o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허청 직제개정안이 29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우리나라 특허심사기간은 23개월로, 미국 14개월, 독일 10개월 등에 비하여 길며,
더욱이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05년에 32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o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2005년까지 심사기간을 미국 수준인 15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o 이를 위하여 먼저 심사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심사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 자구노력을
펼쳐나가며 그래도 부족한 심사역량을 심사관을 증원함으로써 보강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특허청은 앞으로 3년간 심사관 25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에 서기관 10명을
포함하여 심사관 89명을 늘리고,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심사관 80명씩 늘릴 계획이다.

o 이렇게 되면 특허심사기간은 2003년 20개월, 2004년 17개월
그리고 2005년에는 미국 수준인 15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o 금번 직제개정으로 특허청 정원은 1,05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1960년의 일본특허청 인력과 비숫한 수준이다.

□ 이와 함께 특허행정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국이 발명정책국으로 개편된다.

□ 또한 장기적인 기술의 발전추세에 대비하고 심사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증원할 심사관 89명 중 새로운 분야의 전문심사관 19명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o 이에 따라 기상, 조선, 항공, 교통, 임업, 환경, 의료기술, 수의, 수산, 축산, 전송, 전자통신 분야
등 12개 기술분야에서 전문심사관 14명, 디자인 전문심사관 2명, 산업재산권 법제를 전담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심사관 2명 그리고 어학능력을 갖춘 국제협상전문가 1명 등이 연말까지
새로이 충원된다.

□ 특허청 심사관이 늘어나도 국민부담은 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o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은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직원의 월급 등 모든 운영비를 세금이 아닌
특허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심사관 1인당 수수료 수입은 9천만원 수준인 데 비하여
쓰는 비용은 월급을 포함하여 4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의 심사기간은 23개월로, 이틀 정도 걸리는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을 하고 2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비율로 보면 환자가 5분간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30시간을
기다리는 것에 비견되며 미국의 14개월, 독일의 10개월에 비하여 상당히 길다.

o 이에 따라 심사지연현상은 기업, 연구소, 발명가의 민원사항으로 빈번히 제기되었으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 2000년 이후 특허청 심사부서에 제기된 민원 중 13%가 심사지연관련 사항
* 금년 3월 설문조사 : 응답자의 77%가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심사기간 단축을 희망
* 지난 4월 대한변리사회는 심사기간 단축을 특허청에 요청

□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져 특허를 빨리 받지 못하면 개발기술의 사업화가 늦어진다. 특허를
받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한 후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복사품이 쏟아져 나와 사업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

o 심사기간이 길어져 사업화가 늦어지면 산업발전이 저해되고 기술개발의욕이 떨어져
기술향상도 어려워진다. 이 현상은 기술수명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며 특허를
기다리다 상품수명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o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져 특허를 늦게 주면 외국에 가는 기술료를 줄일 수 있어 득을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로얄티 절감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커진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과장 이은우. 전화 042-481-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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