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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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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절차의 간소화 추진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2-09-17
조회수
5414
■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사 절차의 대폭적인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심사관에 대해서는 심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는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 이 방안은 심사관을 심사능력 및 경력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에 따라 심사담당관에
대한 보고생략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 그간 신규심사관도 심사경력 1년이 경과하면 경력심사관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전체
심사관에 대하여 경력과 무관하게 모든 심사관련 통지사항을 일률적으로 심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경력심사관에 대한 우대풍토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신속한 심사절차의
진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특허청은 선임심사관급 이상의 심사관은 심사관련 통지사항에 대하여 심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되, 등급에 따라 생략범위를 차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임심사관은
보정명령, 책임심사관은 보정명령 및 의견제출통지, 수석심사관은 등록결정, 거절결정 등
최종처분을 제외한 모든 통지에 대하여 심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방안은 심사업무 분야에 있어서 심사관에 대한 대우를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차별화 함으로써
경력심사관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운영을 효율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전현진 서기관. 전화 042-481-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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