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금 대폭인상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과
연락처
작성일
2002-09-18
조회수
4907
- 종전 심판 50만원, 소송 250만원이하⇒심판 200만원, 소송 1,000만원이하
□ 특허청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o 심판과 소송지원비용을 종전보다 4배 인상하고,
o 사업신청창구도 대한변리사회 외에
80개 무료특허법률상담소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임
□ 특허법률구조사업은
o 중소기업, 농 어민, 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가 산업재산권 침해를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나,
o 현실보다 낮게 책정된 소송지원비용과
구조대상자들의 동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그간 이용실적이 저조했음
□ 금번에 특허청이 마련한 개선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o 먼저, 소송지원비용을 현실화하였음
- 종전에 심판 50만원, 소송 25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낮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심판은 200만원, 소송은 1,000만원까지 4배 인상했음
- 또한, 공익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실소요 소송비용을 전액지원토록 하였음
o 둘째, 사업신청접수창구를 80개 무료특허법률상담소로 대폭 확대하였음
o 셋째, 신청대상자격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였음
- 종전의 신청대상자격을 완화하여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영세한 소기업등이 아니더라도
해당사건의 공익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종전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의 성격 등과 관계없이
모두 분쟁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임의 절차화하였음
o 넷째, 대한변리사회 내에 설치된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해당사건의 공익적 파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음
□ 앞으로 특허청은
o 특허법률구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제반 노력을 다할 예정임
* 문의: 산업재산보호과 성녹영 사무관 042-481-5074
□ 특허청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o 심판과 소송지원비용을 종전보다 4배 인상하고,
o 사업신청창구도 대한변리사회 외에
80개 무료특허법률상담소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임
□ 특허법률구조사업은
o 중소기업, 농 어민, 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가 산업재산권 침해를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나,
o 현실보다 낮게 책정된 소송지원비용과
구조대상자들의 동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그간 이용실적이 저조했음
□ 금번에 특허청이 마련한 개선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o 먼저, 소송지원비용을 현실화하였음
- 종전에 심판 50만원, 소송 25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낮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심판은 200만원, 소송은 1,000만원까지 4배 인상했음
- 또한, 공익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실소요 소송비용을 전액지원토록 하였음
o 둘째, 사업신청접수창구를 80개 무료특허법률상담소로 대폭 확대하였음
o 셋째, 신청대상자격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였음
- 종전의 신청대상자격을 완화하여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영세한 소기업등이 아니더라도
해당사건의 공익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종전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의 성격 등과 관계없이
모두 분쟁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임의 절차화하였음
o 넷째, 대한변리사회 내에 설치된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해당사건의 공익적 파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음
□ 앞으로 특허청은
o 특허법률구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제반 노력을 다할 예정임
* 문의: 산업재산보호과 성녹영 사무관 042-481-50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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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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