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품 의장(디자인)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양이 사라지고 있다
담당부서
의장2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9-23
조회수
5574
- 건물의 미적 가치제고와 우리 고유의 문화자산 계승을 위해서 전통문양을 적극 활용해야
□ 주요 건축용품 의장(디자인)출원중 전통문양을 활용한 건축용품의 의장(디자인)출원
비중이 계속 감소중
o 주요 건축용품 의장(디자인)출원중 전통문양을 활용한 건축용품의 의장(디자인)출원 비중이
1970년대 23.2%, 1980년대 15.7%, 1990년대 13.6%, 2000년이후 5.3%로 계속 감소중에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건축용품의 디자인이 재료미, 기능미, 단순미 등을 강조하는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는데 기인하나,
- 이는 건축용품 디자인에서 전통문양의 활용감소로 우리나라의 주택·빌딩·보도블럭
등에서 전통문양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건물 등이 서구화·획일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1960년대의 전통문양을 활용한 건축용품의 의장출원 비중은 9.6%이나, 1960년대
의장출원건수 자체가 적어 비교에서 제외함
* 주요 건축용품 : 천장판 및 벽판, 마루판, 벽돌, 타일, 장식판, 보도블럭
□ 1960년대 이후 주요 건축용품 의장(디자인)출원에 활용된 전통문양의 유형을 살펴보면,
o 연꽃, 국화, 당초문(唐草紋) 등 장식미가 뛰어난 식물에 관련된 전통문양이 전체의 69.1%를
차지하여 제일 많았고
- 다음으로 뇌문(雷紋), 파도문 등 기하학적인 전통문양이 14.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창살문양(5.7%), 동물문양(3.7%), 구름문양(3.5%), 기타(3.9%)순임
□ 건물·보도블럭 등에 사용된 전통문양의 기능은,
o 생활미술의 한 방편으로서 건물자체의 장식적 효과 외에,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나 감정이
내재된 상징물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Identity)을 반영하는데 있음
o 따라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자산의 계승·발전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문양의
디자인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 특히, 문화와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장·공연장·박물관 등과
지방의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관광시설에 전통문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건축용품에 대한 전통문양 의장(디자인)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o 충북 보은군이 출원한 1건(베틀문양이 표현된 타일)뿐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익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산물 포장용기 등 농업 관련
출원에 집중하는 경향이고
- 건축용품과 같이 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의 의장(디자인) 개발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임
□ 앞으로 건물, 보도블럭 등에 전통문양의 사용을 활성화해서 건축물의 전통미를 제고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자산이 계승되도록,
o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문화적 테마가 있는 공공시설, 관광지, 도로 등을
조성할 때 지방고유의 문양, 설화 등이 표현된 건축용품이 해당시설에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o 특허청은 우리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양에 관한 디자인 개발 및 의장출원을 활성화
하도록,
- 9월부터 업종별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표·의장 권리화 자문단을 각 단체 및
지역에 파견하여 상담·자문을 실시하는 등 직접 찾아다니는 순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며,
- 여기에서는 의장(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전통문양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창작성있게
디자인하여 출원하면 권리등록을 손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임
* 의장(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대한 미적 가치의 창작성이 있어야 권리등록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전통문양 자체로서는 창작성이 없어 권리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전통문양외에
미적 가치의 창작성이 있거나 전통문양을 특색있게 디자인하면 권리등록을 받을 수 있음
<첨부>
1. 연대별 주요 건축용품 의장출원중 전통문양 활용 동향
2. 연대별 주요 건축용품 의장출원에 포함된 유형별 전통문양 현황
3. 의장등록된 전통문양 사례
* 문의 : 심사1국 의장2심사담당관실 정우영 서기관. 전화 042)481-5371
□ 주요 건축용품 의장(디자인)출원중 전통문양을 활용한 건축용품의 의장(디자인)출원
비중이 계속 감소중
o 주요 건축용품 의장(디자인)출원중 전통문양을 활용한 건축용품의 의장(디자인)출원 비중이
1970년대 23.2%, 1980년대 15.7%, 1990년대 13.6%, 2000년이후 5.3%로 계속 감소중에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건축용품의 디자인이 재료미, 기능미, 단순미 등을 강조하는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는데 기인하나,
- 이는 건축용품 디자인에서 전통문양의 활용감소로 우리나라의 주택·빌딩·보도블럭
등에서 전통문양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건물 등이 서구화·획일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1960년대의 전통문양을 활용한 건축용품의 의장출원 비중은 9.6%이나, 1960년대
의장출원건수 자체가 적어 비교에서 제외함
* 주요 건축용품 : 천장판 및 벽판, 마루판, 벽돌, 타일, 장식판, 보도블럭
□ 1960년대 이후 주요 건축용품 의장(디자인)출원에 활용된 전통문양의 유형을 살펴보면,
o 연꽃, 국화, 당초문(唐草紋) 등 장식미가 뛰어난 식물에 관련된 전통문양이 전체의 69.1%를
차지하여 제일 많았고
- 다음으로 뇌문(雷紋), 파도문 등 기하학적인 전통문양이 14.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창살문양(5.7%), 동물문양(3.7%), 구름문양(3.5%), 기타(3.9%)순임
□ 건물·보도블럭 등에 사용된 전통문양의 기능은,
o 생활미술의 한 방편으로서 건물자체의 장식적 효과 외에,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나 감정이
내재된 상징물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Identity)을 반영하는데 있음
o 따라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자산의 계승·발전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문양의
디자인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 특히, 문화와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장·공연장·박물관 등과
지방의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관광시설에 전통문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건축용품에 대한 전통문양 의장(디자인)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o 충북 보은군이 출원한 1건(베틀문양이 표현된 타일)뿐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익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산물 포장용기 등 농업 관련
출원에 집중하는 경향이고
- 건축용품과 같이 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의 의장(디자인) 개발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임
□ 앞으로 건물, 보도블럭 등에 전통문양의 사용을 활성화해서 건축물의 전통미를 제고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자산이 계승되도록,
o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문화적 테마가 있는 공공시설, 관광지, 도로 등을
조성할 때 지방고유의 문양, 설화 등이 표현된 건축용품이 해당시설에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o 특허청은 우리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양에 관한 디자인 개발 및 의장출원을 활성화
하도록,
- 9월부터 업종별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표·의장 권리화 자문단을 각 단체 및
지역에 파견하여 상담·자문을 실시하는 등 직접 찾아다니는 순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며,
- 여기에서는 의장(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전통문양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창작성있게
디자인하여 출원하면 권리등록을 손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임
* 의장(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대한 미적 가치의 창작성이 있어야 권리등록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전통문양 자체로서는 창작성이 없어 권리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전통문양외에
미적 가치의 창작성이 있거나 전통문양을 특색있게 디자인하면 권리등록을 받을 수 있음
<첨부>
1. 연대별 주요 건축용품 의장출원중 전통문양 활용 동향
2. 연대별 주요 건축용품 의장출원에 포함된 유형별 전통문양 현황
3. 의장등록된 전통문양 사례
* 문의 : 심사1국 의장2심사담당관실 정우영 서기관. 전화 042)481-5371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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