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특허협력추진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09-27
조회수
4725
- 양국국민의 지재권보호를 위해 공동 협력키로 -
□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2002. 9. 27.(금) 터키 앙카라에서
세림 센군(Selim Sengun) 터키 특허청장과 한·터키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o 최근 한·터키간 교류협력의 증가에 따른
특허, 상표, 의장 등 지식재산권의
상호보호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o 양국국민의 지재권보호를 위해
지재권침해단속, 국제특허심사, 전산화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의 상승으로
지재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o 지재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였다.
o 최근 터키 현지인에 의해 우리 기업의 상표가
무단 선등록 되는 등 지재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번 합의로 우리 기업의 터키내 지재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되었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063
□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2002. 9. 27.(금) 터키 앙카라에서
세림 센군(Selim Sengun) 터키 특허청장과 한·터키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o 최근 한·터키간 교류협력의 증가에 따른
특허, 상표, 의장 등 지식재산권의
상호보호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o 양국국민의 지재권보호를 위해
지재권침해단속, 국제특허심사, 전산화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의 상승으로
지재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o 지재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였다.
o 최근 터키 현지인에 의해 우리 기업의 상표가
무단 선등록 되는 등 지재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번 합의로 우리 기업의 터키내 지재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되었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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