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2-09-30
조회수
5404
o 특허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중 심사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아웃소싱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o 현재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올해는 당초의 40천건에서 65천건
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전체 심사물량의 50%에 해당하는 103천건을
용역수행하기 위한 109억원의 예산이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며,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통하여 특허청은 최근의 출원증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심사부담을 흡수함으로써 2002년 8월
현재 22.5개월인 심사처리기간을 점차 단축하여 2005년에는 15개월 수준으로 개선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o 선행기술조사는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출원기술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은 `90년 중반이후
출원이 급증함에 따른 심사업무의 부담을 심사관 증원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행기술조사업무중 일부를 `97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하여 왔다.
<첨부>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현황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과장 이은우. 전화 042-481-5389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아웃소싱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o 현재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올해는 당초의 40천건에서 65천건
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전체 심사물량의 50%에 해당하는 103천건을
용역수행하기 위한 109억원의 예산이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며,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통하여 특허청은 최근의 출원증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심사부담을 흡수함으로써 2002년 8월
현재 22.5개월인 심사처리기간을 점차 단축하여 2005년에는 15개월 수준으로 개선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o 선행기술조사는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출원기술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은 `90년 중반이후
출원이 급증함에 따른 심사업무의 부담을 심사관 증원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행기술조사업무중 일부를 `97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하여 왔다.
<첨부>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현황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과장 이은우. 전화 042-481-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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