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대상 확대에 대한 공청회」개최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2-10-18
조회수
5184
「특허대상 확대에 대한 공청회」개최

□ 특허청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특허대상 확대에 대한 공청회」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주관으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공제조합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 본 공청회는 현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법실체법조약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논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특허대상(Subject Matter Eligible for Protection)의 확대」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산업계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UR TRIPS 규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기술분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허실체법조약의 기초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특허실체법조약 기초안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방법 및 치료방법 뿐만 아니라 음악 교습방법, 심리테스트 방법, 건축 설계방법 등
비기술 분야에 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본 공청회에서는 특허대상 확대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전망, 주요국 특허대상의 비교,
특허대상 확대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특허대상 확대여부 검토 등을 주제로 하여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패널위원으로는 학계, 산업계 변리업계 및 특허청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다.

□ 특허대상의 확대는 시간의 문제일 뿐, 시대적 대세이므로 새로운 활동분야에 대한 우리국민의 연구활동
및 특허권 확보 기회를 조기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긍정론과 국내 기반이 육성되지 않은 분야로의 특허
대상의 확대는 과다한 기술료 부담을 초래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외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론 사이에 열띤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 "특허대상 확대여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은우 과장. 전화 042-481-5389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