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특허협력 추진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10-24
조회수
5145
□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10. 24(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유통소비자부 장관
(Muhyiddin Yassin, 무히딘)과 특허회담을 갖고, 양국간 특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말레이시아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에 대해 한국특허청이 심사업무를 대행키로 하고,
세부방안은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함
o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말레이시아의 해외 출원은 물론 말레이시아 국내출원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우리 특허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한국인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 출원할 경우,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별도의 선행기술
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방안은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키로 함
(3) 말레이시아 특허청의 전산시스템 개발지원을 위해
한국특허청이 IT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 국제지재권훈련과정에
말레이시아 특허청 공무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함
□ 이번 심사분야의 합의는, 최근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o 말레이시아 지재권당국(유통소비자부)이 자국의 특허출원에 대해 한국특허청이 심사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특히, 무히딘 장관은 한국의 특허행정이 세계최고수준임을 평가하면서, 한국특허청이 심사 및
전산화에 대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희망
* 한국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전자출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PCT(특허협력조약) 국제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중
□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가 외국정부로부터 무심사등록대상국가로 지정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o 한국특허청의 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선행기술조사 등 실체심사를 받지 않고 권리등록을 받을
수 있어
o 우리국민의 말레이시아의 특허취득은 크게 쉬워지며, 대말레이시아 특허출원(현재는 년 100건
출원) 및 기술투자 또한 늘어날 전망임
·현재 말레이시아의 무심사등록대상국가로는 호주, 영국, 미국, 유럽 특허청이 지정되어 있음
□ 한편, 말레이시아 심사업무의 대행으로, 심사서비스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은 물론 동남아
지역에서
o 우리나라가 특허심사를 주도하고 우리 특허의 무심사대상국가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함
□ 한국특허청은, 우리나라의 4대 교역대상인 ASEAN(동남아국가연합) 지역에서 우리기업의 기술
보호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o ASEAN 지역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특허전산시스템 및 지재권 인력개발을 위해 전문가
를 파견하는 등 기술지원사업(technical assistance project)을 펼침으로서 한국 IT기업의 ASEAN
진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임.
* 문의 : 기획관리실 국제협력과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063
(Muhyiddin Yassin, 무히딘)과 특허회담을 갖고, 양국간 특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말레이시아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에 대해 한국특허청이 심사업무를 대행키로 하고,
세부방안은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함
o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말레이시아의 해외 출원은 물론 말레이시아 국내출원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우리 특허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한국인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 출원할 경우,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별도의 선행기술
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방안은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키로 함
(3) 말레이시아 특허청의 전산시스템 개발지원을 위해
한국특허청이 IT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 국제지재권훈련과정에
말레이시아 특허청 공무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함
□ 이번 심사분야의 합의는, 최근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o 말레이시아 지재권당국(유통소비자부)이 자국의 특허출원에 대해 한국특허청이 심사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특히, 무히딘 장관은 한국의 특허행정이 세계최고수준임을 평가하면서, 한국특허청이 심사 및
전산화에 대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희망
* 한국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전자출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PCT(특허협력조약) 국제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중
□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가 외국정부로부터 무심사등록대상국가로 지정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o 한국특허청의 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선행기술조사 등 실체심사를 받지 않고 권리등록을 받을
수 있어
o 우리국민의 말레이시아의 특허취득은 크게 쉬워지며, 대말레이시아 특허출원(현재는 년 100건
출원) 및 기술투자 또한 늘어날 전망임
·현재 말레이시아의 무심사등록대상국가로는 호주, 영국, 미국, 유럽 특허청이 지정되어 있음
□ 한편, 말레이시아 심사업무의 대행으로, 심사서비스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은 물론 동남아
지역에서
o 우리나라가 특허심사를 주도하고 우리 특허의 무심사대상국가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함
□ 한국특허청은, 우리나라의 4대 교역대상인 ASEAN(동남아국가연합) 지역에서 우리기업의 기술
보호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o ASEAN 지역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특허전산시스템 및 지재권 인력개발을 위해 전문가
를 파견하는 등 기술지원사업(technical assistance project)을 펼침으로서 한국 IT기업의 ASEAN
진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임.
* 문의 : 기획관리실 국제협력과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0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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