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기능성 상표 출원 급증 - 미백, 노화방지, 보습, 자외선 차단 기능 등 -
담당부서
상표2과
연락처
작성일
2002-10-31
조회수
6667
□ 최근 화장품류에 있어서 화장품의 효능 및 성분을 표시하는 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화
장품은 여성들의 전용물로서 여성의 미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상표도 아름다움beauty),
미인 등과 관련된 출원이 많았으나 요즘은 화장품의 기능성이 중요해지면서 효능 및 성분을 강조
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상표 출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상표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하며 특히 미백, 주름방지, 보습,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상품에 있어서는 그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상표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음
o 미백과 관련하여 "white" 또는 "whitening"과 결합된 상표, 주름방지에는 "wrinkle free" 또는
"wrinkle care", 보습에는 "moisturizing", "water" "aqua", 자외선 차단에는 "sun bock",
"sun protection"등 상표만으로도 그 상품의 효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상표가 다수 출원되고 있
음. 또한 상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통해 화장품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mud", "매실",
"녹두", "죽염", "pearl", "gold"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도 상반기 화장품류의 상표 출원에 있어서 화장품의
기능만을 표시한 상표(성질표시상표) 또는 기능을 결합한 상표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함
o 성질표시상표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가격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의미함
o 화장품류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색채와 관련된 상표 그 중에서도 "white", "green", "blue",
"brown", "pink" 등이 많이 출원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이들 문자가 가장 많이 출원되고 있음.
여기에 "효능"을 나타내는 기능성 상표 출원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상품의 기능이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성질표시상표의 출원추이(첨부 참고)
□ 그러나 이러한 기능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표가 등록
을 받기 위해서는 표장을 특수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
하여 상표전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함
o 문자상표에 있어서는 성질표시 상표의 문자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일반인이 그 문자의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표장이 특수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o 식별력이 있는 도형 또는 문자와 성질표시 상표가 결합(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한 경우)하
여 전체적으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을 받을 수 있음
※별첨1: 기능성 상표와 식별력 있는 문자가 결합하여 등록된 사례
(1998년 이후 출원분)
※별첨2: 성질표시 상표로서 거절된 각각의 사례(1999년 이후 출원분)
* 문의 : 심사1국 상표2과 박미영 사무관, 전화 042-481-5305
장품은 여성들의 전용물로서 여성의 미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상표도 아름다움beauty),
미인 등과 관련된 출원이 많았으나 요즘은 화장품의 기능성이 중요해지면서 효능 및 성분을 강조
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상표 출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상표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하며 특히 미백, 주름방지, 보습,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상품에 있어서는 그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상표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음
o 미백과 관련하여 "white" 또는 "whitening"과 결합된 상표, 주름방지에는 "wrinkle free" 또는
"wrinkle care", 보습에는 "moisturizing", "water" "aqua", 자외선 차단에는 "sun bock",
"sun protection"등 상표만으로도 그 상품의 효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상표가 다수 출원되고 있
음. 또한 상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통해 화장품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mud", "매실",
"녹두", "죽염", "pearl", "gold"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도 상반기 화장품류의 상표 출원에 있어서 화장품의
기능만을 표시한 상표(성질표시상표) 또는 기능을 결합한 상표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함
o 성질표시상표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가격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의미함
o 화장품류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색채와 관련된 상표 그 중에서도 "white", "green", "blue",
"brown", "pink" 등이 많이 출원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이들 문자가 가장 많이 출원되고 있음.
여기에 "효능"을 나타내는 기능성 상표 출원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상품의 기능이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성질표시상표의 출원추이(첨부 참고)
□ 그러나 이러한 기능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표가 등록
을 받기 위해서는 표장을 특수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
하여 상표전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함
o 문자상표에 있어서는 성질표시 상표의 문자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일반인이 그 문자의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표장이 특수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o 식별력이 있는 도형 또는 문자와 성질표시 상표가 결합(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한 경우)하
여 전체적으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을 받을 수 있음
※별첨1: 기능성 상표와 식별력 있는 문자가 결합하여 등록된 사례
(1998년 이후 출원분)
※별첨2: 성질표시 상표로서 거절된 각각의 사례(1999년 이후 출원분)
* 문의 : 심사1국 상표2과 박미영 사무관, 전화 042-481-5305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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