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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학 특허기구의 선진화」설명회 시동 걸어 <교수도 연구원도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02-11-11
조회수
4590
□ 특허청은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활성화와 등록된 특허권의 민간기업으로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o 오는 11. 7(목) 부산대학교를 선두로
동 설명회는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30여개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지난해 정부는 국·공립 대학교수의 특허권을
각 해당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에서 소유·관리하도록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하였고,

o 금년 7월부터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통해
이들 특허권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할 경우
기술료 수입의 50%이상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국·공립대학 교수에게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대학교수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대가로
대학교수 등은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이들 대학은 특허권의 처분과 기술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특허 권리화 및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 할 수 있어서
대학의 연구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대학 및 연구기관은 많은 연구인력과 연구개발비가 집중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성과가 특허로 권리화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고,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도
기술이전이 저조하였다.

□ 이에,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학내에서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특허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교수 등의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권리화,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략,
선진국 대학·연구기관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소개한다.

o 이와 함께 직무발명제도, 기술이전·사업화 및 정부 지원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 동안 교수·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 문의 :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정성찬 사무관, 전화 042-481-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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