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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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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관, 새 민사소송법 특별교육실시
담당부서
심판행정실
연락처
작성일
2002-11-12
조회수
4893
□ 특허심판원은 신임 원장(정양섭(鄭禳燮))의 부임을 계기로 심판관의 전문화를 통해 보다 신속·공
정한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달동안 심판장, 심판관, 심판보좌관, 소송수행자 등 심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 민사소송법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절차, 상소심 절차, 재심 등 특허심판·특허소송의 절차 등에서 상당부분 준
용되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이 40년만에 전문 개정되어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인 특허법·상표법 등 4개 법률이 민사소송법 부칙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었고, 특허청은 심판사
무취급규정 및 소송사무취급규정 등을 전문 개정·시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의 정비와 함께 개정 민사소송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한 심판의 전문성·신속
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관, 소송수행자 등 관련 직원에 대한 새로운 민사소송법 및 민
사소송규칙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음.

□ 교육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론교육과 실무연수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이론교육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법학과장 김용진 교수가, 실무연수는 20여 년간 법조계에서 활약하고 있
는 홍용표 변호사가 담당하여 심판관 등이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공
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외시간을 활용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은 세계제일의 심판업무수행을 목표로, 보다 정확·신속하며 공정한 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윤석환 서기관, 전화 042-481-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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