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출원 5개월내 특허 가능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2-11-14
조회수
6074
□국내기업들은 특허를 빨리 받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상적인 심사를 통하여 특허를 받는 경우 23개월이 소요되나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출원내용에 결함이 없는 경우 특허출원 후 5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심사 신청이유를 보면 벤처기업이 출원하였거나 자기실시 중인 것을 이유로 신청된
경우가 올해 748건 중 78%를 차지하고 있어 동제도가 중소기업의 조기 기술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제도는 타 특허출원보다 조기에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출원건에 대하여 심사
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특허청은 9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99년부터는 이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출원,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관련한 출원 등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
하였으며, 이 결과 작년에 모두 972건에 대하여 우선심사가 이루어졌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은우 과장, 전화 042-481-5389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상적인 심사를 통하여 특허를 받는 경우 23개월이 소요되나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출원내용에 결함이 없는 경우 특허출원 후 5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심사 신청이유를 보면 벤처기업이 출원하였거나 자기실시 중인 것을 이유로 신청된
경우가 올해 748건 중 78%를 차지하고 있어 동제도가 중소기업의 조기 기술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제도는 타 특허출원보다 조기에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출원건에 대하여 심사
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특허청은 9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99년부터는 이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출원,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관련한 출원 등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
하였으며, 이 결과 작년에 모두 972건에 대하여 우선심사가 이루어졌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은우 과장, 전화 042-481-5389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