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동북아지역 특허협력체제] 구축 추진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11-25
조회수
4882
□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11. 25(월) 10:00∼13:00, 서울 롯데호텔에서
왕 징추안(Wang Jingchuan, 王景川) 중국 특허청장 및
시니찌로 오따 (Shinichiro OTA, 太田信一郞) 일본 특허청장과
제2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3국 공동으로 특허협력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온라인에 의한 특허심사 공동 수행 및 특허심사결과의
공유를 위해 전산분야에서 공동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3국 특허청간 전산망 연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함.
(2) 3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관리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함.
(3) 3국간 특허심사결과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공학·전자상거래 등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특허 보호 및
각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 등에 상호 협력함.
(4) 지식재산권분야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역내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 및 특허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함.
□ 이번 3국 특허청장회담은 지난해 개최된 3국 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회담으로,
o 3국간의 특허행정 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지역의 특허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여는 디딤돌이 될 전망임.
□ 이번에 구성되는 전산분야 공동전문가그룹의 주요 임무는
3국 특허행정의 전산화현황을 상호 비교·연구하는 작업이 될 것임
o 이는 3국 특허 전산망 연결 및 특허 심사결과의 상호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임.
□ 또한 3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최될 공동세미나는 이들 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의 창출 증진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게 될 것임.
□ 현재 한·중·일, 3국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면에서
모두 세계 5위권 내에 들어 있으며,
o 3국간 특허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3국은
세계 지재권제도의 변화를 주도할 전망임.
□ 이와 관련 3국 특허청장은 한·중·일, 3국과 ASEAN 지역과의 경제교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허분야에서도 ASEAN과의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였음.
o 3국의 특허기술 정보의 역내 확산 및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 이밖에도 3국 특허청장은 3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o 특허협력조약(PCT) 개혁, 전통지식의 보호 등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다.
========================================
한·일간 특허제도 통일화 추진
- 심사자료 교환 및 공동심사사업 실시 -
========================================
이에 앞서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2002. 11.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시니찌로 오따(Shinichiro OTA)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한·일 양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1) 특허·의장 분야의 검색데이터 등 심사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2) 양국간 심사결과의 활용을 위해, 양국 특허청 심사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공동심사사업」을 확대추진하고,
(3) 양국민이 상대국 특허청에 출원할 경우,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 제출의무를 폐지키로 함.
(4) 또한, 늘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한·일 양국 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침해행위와 디자인 모방행위에 대해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함.
이번 한·일 특허청장 회담은 양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데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o 이러한 논의 배경은 최근 한·일 양국 국민이 한·일 양국 모두에 특허를
출원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임.
※ 참고 : 양국간 특허·실용신안 상호출원건수(2000년 기준)
한국인의 일본으로의 출원건수 : 6,334건
일본인의 한국으로의 출원건수 : 12,086건
o 특히, 양국특허청은 전기술분야로 공동심사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심사결과의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게 됨.
2000년 3월부터 3차에 걸쳐, 전자, 화학, 반도체기술분야에서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24건에 대하여 공동심사를 수행한바 있으며,
그 결과 양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완전히 일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양국간 공동대처는 아시아시장에서 양국 기업 및
이밖에,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특허실체법통일화조약,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김시형, 전화 042-481-5071
왕 징추안(Wang Jingchuan, 王景川) 중국 특허청장 및
시니찌로 오따 (Shinichiro OTA, 太田信一郞) 일본 특허청장과
제2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3국 공동으로 특허협력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온라인에 의한 특허심사 공동 수행 및 특허심사결과의
공유를 위해 전산분야에서 공동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3국 특허청간 전산망 연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함.
(2) 3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관리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함.
(3) 3국간 특허심사결과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공학·전자상거래 등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특허 보호 및
각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 등에 상호 협력함.
(4) 지식재산권분야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역내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 및 특허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함.
□ 이번 3국 특허청장회담은 지난해 개최된 3국 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회담으로,
o 3국간의 특허행정 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지역의 특허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여는 디딤돌이 될 전망임.
□ 이번에 구성되는 전산분야 공동전문가그룹의 주요 임무는
3국 특허행정의 전산화현황을 상호 비교·연구하는 작업이 될 것임
o 이는 3국 특허 전산망 연결 및 특허 심사결과의 상호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임.
□ 또한 3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최될 공동세미나는 이들 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의 창출 증진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게 될 것임.
□ 현재 한·중·일, 3국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면에서
모두 세계 5위권 내에 들어 있으며,
o 3국간 특허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3국은
세계 지재권제도의 변화를 주도할 전망임.
□ 이와 관련 3국 특허청장은 한·중·일, 3국과 ASEAN 지역과의 경제교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허분야에서도 ASEAN과의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였음.
o 3국의 특허기술 정보의 역내 확산 및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 이밖에도 3국 특허청장은 3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o 특허협력조약(PCT) 개혁, 전통지식의 보호 등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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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특허제도 통일화 추진
- 심사자료 교환 및 공동심사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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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2002. 11.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시니찌로 오따(Shinichiro OTA)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한·일 양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1) 특허·의장 분야의 검색데이터 등 심사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2) 양국간 심사결과의 활용을 위해, 양국 특허청 심사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공동심사사업」을 확대추진하고,
(3) 양국민이 상대국 특허청에 출원할 경우,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 제출의무를 폐지키로 함.
(4) 또한, 늘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한·일 양국 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침해행위와 디자인 모방행위에 대해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함.
이번 한·일 특허청장 회담은 양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데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o 이러한 논의 배경은 최근 한·일 양국 국민이 한·일 양국 모두에 특허를
출원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임.
※ 참고 : 양국간 특허·실용신안 상호출원건수(2000년 기준)
한국인의 일본으로의 출원건수 : 6,334건
일본인의 한국으로의 출원건수 : 12,086건
o 특히, 양국특허청은 전기술분야로 공동심사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심사결과의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게 됨.
2000년 3월부터 3차에 걸쳐, 전자, 화학, 반도체기술분야에서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24건에 대하여 공동심사를 수행한바 있으며,
그 결과 양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완전히 일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양국간 공동대처는 아시아시장에서 양국 기업 및
이밖에,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특허실체법통일화조약,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김시형, 전화 042-48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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