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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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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상반기 BM 출원 및 등록동향 분석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12-09
조회수
4772
1.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동향

□ 2002년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건수가 1,937건(이는 국내 총출원의 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 2.6%, 일본 3.4%과 유사한 수준임)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44% 감소함

- 출원건수 감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거품성 부실출원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02년도 상반기 출원을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237건), 금융서비스(172건), 복권, 상품권 발행(170건), 교육, 의학,
환경관리(154건), 정보검색(121건), 게임(94건), 경매입찰, 구매대행주문(77건), 광고,
홍보(72건), 물품, 장비관리 및 택배(60건) 등임

□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86%,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14%로 2001년 상반기(내국인 91%,
외국인 9%)에 비해 내국인 비중이 다소 감소
- 이는 외국인 출원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내국인에 의한
소위 '묻지마' 출원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출원인 분포는 법인이 1,063건(55%), 개인이 874건(45%)으로 2001년의 출원인 분포인
법인 3,241건(54%), 개인 2,721건(46%)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음

<국내 전자상거래관련 특허출원건수> (붙임 참조)


2. 전자상거래 관련 등록동향

□ 2002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등록건수가 519건으로, 2002년 10월 현재이미 전년대비 약 54% 증가함

□ 전자상거래 관련 등록의 85%(442건)가 내국인에 의한 것이고
15%가(77건)가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2001년)의 내국인 78%, 외국인 22%의 등록 비율과 비교하여 내국인의 등록비율이 높아짐

□ 등록 분포는 법인이 69%(358건), 개인이 31%(161건)임

- 개인의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개인출원의 경우 사전 검색 소홀 및
명세서 작성요령 부족 등 때문인 것으로 보임

<국내 전자상거래관련 특허등록건수> (붙임참조)


3. 특허결정률

□ 부실권리발생 및 권리남용방지를 위하여 BM분야에 대해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특허결정률은 약 19%로 타분야(전기·전자분야 : 평균 61.1%)보다 낮은 편임(심사처리기간은 25.4개월)

- 거절되는 주된 원인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순수한 영업방법을 청구하는 경우, 기술적 수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청구하는 경우, 이미 오프라인 상에서 행해지던 것을
단순히 인터넷으로 자동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 BM분야 특허결정률은 미국이 45%, 일본 22% 수준임(심사처리기간은미국 23.5개월, 일본 24.5개월)



4. 특허청의 대책

□ 심사관 증원 (2002년 19명 → 25명), 외부 선행기술조사 확대, BM분야선행기술 검색 DB확충 등을 통한
심사의 질 향상 및 심사적체 해소추진

- 심사처리기간 현재 25.4개월 → 2003. 9월까지 18개월로 단축추진

□ 금융특허협의회 등 분야별 특허협의체를 통한 특허정보지원을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대응능력제고

□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조정과 화해도모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사무관 강갑연, 전화 042-48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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