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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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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특허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2-12-16
조회수
8152
-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 30개월로 통일(3.12부터 시행)
-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록료 납부 보전제도 실시(5.12부터)
- 각종 증명서류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발급(1월부터)
- 전세계 주요국 특허정보 인터넷으로 제공(1월부터)
- 특허출원수수료 납부 인터넷뱅킹, 전 은행으로 확대 (1월부터)
- 특허심판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제도 활성화(1월부터)
- 특허심판기술설명회 및 심판관면담제도 활성화(1월부터)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 30개월로 통일

- 최근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정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기간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개월로 달리 운영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국제예비심사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30개월로 통일함으로써
출원인에게 10개월의 기한이득 부여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록료 납부 보전제도 실시

-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종전에는 출원이 포기되거나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앞으로는 부족한 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전(補塡)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한 경우에는 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보호강화


각종 증명서류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발급

- 지금까지는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우편을 통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에 수일이 소요되었으나, 새해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 즉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

전세계 주요국 특허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 지금까지는 국내 출원인, 연구자 등이
국내 산업재산권정보(특허, 실용, 의장, 상표 등) 900만건에 대하여만
특허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http://kipris.or.kr)에서 검색가능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특허정보초록(요약서)도 검색가능

특허출원수수료 납부 인터넷뱅킹, 전 은행으로 확대

- 지금까지는 농협 등 일부 은행계좌를 가진 민원인의 경우에만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모든 민원인들이 인터넷뱅킹으로 수수료 납부 가능

특허심판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제도 시행

- 심결전에 특허심판당사자에게 심리종결예정시기를 미리통지,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증
거자료제출 촉진으로 신속·적정한 심판처리를 도모

특허심판기술설명회 및 심판관면담제도 활성화

- 심판의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심판기술설명회와 심판관면담을 수시 실시하여 복잡다기한 심판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신속·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문의 : 행정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이재성, 전화 042-48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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