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CT 국제공개용번역문 우선일부터 14개월내 제출해야
담당부서
출원과
연락처
작성일
2002-12-24
조회수
5548
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관장하고 있는 특허협력
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의 제31차 총회(2002. 9. 23 ~ 10. 1, 제네바)에서는 PCT 규
칙(PCT Regulations)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o 개정내용 중 특히 내국인 출원인이나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PCT 국제공개용번역문의 제출기간 변경 』이다. 현재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
는 국제공개용번역문의 제출기간이 2003년 1월 1일 출원분부터는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02년 1월 1일자 선출원을 우선일로 하여 2003년 1월 1일 국제출원을 하
는 출원인은 2003년 3월 1일까지 국제공개용번역문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국제공개용번역문 접수처가 국제조사기관에서 수리관청
으로 변경』되고, 우선일로부터 14월까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은 법적인 효력이 없
는 번역문제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2003년 1월 출원분부터는 특허청에서 『보정명령』을 하여 우
선일부터 16월까지 제출토록하고 『가산료(국제출원기본료의 50%, 약 26만5천원)』도 납부하여야 한
다.


o 또한 특허청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16월까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산료를 납부하지 않
을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o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국제공개용번역문의 90% 이상이 14월이 지나 제출되고 있다하므로 2003년 1
월 1일 출원분부터는 위 개정내용을 준수하여 국제출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나 소중한
권리를 본의 아니게 잃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국 출원인 및 대리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
망된다.

* 문의 : 발명정책국 출원과 사무관 이병용, 전화 042-481-5195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