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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상표출원, 이제는 하나의 출원서로 !!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3-01-06
조회수
6676
□ 특허청(청장 김광림(金光琳))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상표등록시스템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을 위한 대통령 비준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1. 7(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기탁서를 송부할 예정임
o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동 의정서 회원국은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57개국이 됨
o 마드리드 의정서는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하는 4월초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됨


□ 마드리드 의정서란,

o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으로서,
o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 명실공히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탑(ONE STOP)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 이번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은

과거, 개별국가별로 개별국가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개별국가의 언어로
해외상표출원을 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 및 기업, 나아가 국가의
글로벌 브랜드 개발 전략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o 개인 및 기업 등 출원인에게는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o 국가적으로도, 국제출원의 심사를 통해 상표심사수준이 향상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특허청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개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지재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1995년 이후 동 의정서 가입을 추진해 왔음
o 지난해에는 관련단체 및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상표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으며,
o 금년 들어 업무시행을 위한 기반조성 및 가입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o 향후 동 의정서 관련 출원인 및 대리인 대상 세미나, 교육 등과 청내 심사관 교육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동 의정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별첨> 마드리드 의정서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박주연, 전화 042-48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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