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태어나는 대학 특허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03-01-29
조회수
6901
- 대학보유특허 기술이전 활성화 계기 마련 -
□ 정부는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2001.12.31)을 개정하여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을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으로 이전하여
특허권 등을 관리·운영하도록 하였는데,
□ 충남대학교가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재)충남대학교산학연교육연구재단(법인명)이라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립하여
그 동안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국유특허 22건을 오는 1월 28일 이전한다.
□ (재)충남대산학연교육연구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교수의 직무발명은 법인에 승계되며,
실시보상금 지급은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액의 50%을 발명자에게, 10%는 발명자의 소속부서,
40%는 법인에 배분되도록 하였다.
□ 또한, 교수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 권리는 계속 유지되며
사망시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대학교에서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2003.1.9)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대학교의 국유특허 19건을 조만간에 이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같이, 국유특허가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이전됨에 따라,
특허기술이전으로 인한 로얄티 등 수익이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대학의 연구비 재창출로 이어져
대학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기술혁신 순환구조
(연구개발→기술이전·사업화→재투자)가 구축될 수 있기 위해서,
국유특허를 포함한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전시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시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이전에 대한 융자 자금(13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국유특허관련 통계자료
※ 문의 :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사무관 백온기, 전화 : 042-481-5175
□ 정부는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2001.12.31)을 개정하여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을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으로 이전하여
특허권 등을 관리·운영하도록 하였는데,
□ 충남대학교가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재)충남대학교산학연교육연구재단(법인명)이라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립하여
그 동안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국유특허 22건을 오는 1월 28일 이전한다.
□ (재)충남대산학연교육연구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교수의 직무발명은 법인에 승계되며,
실시보상금 지급은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액의 50%을 발명자에게, 10%는 발명자의 소속부서,
40%는 법인에 배분되도록 하였다.
□ 또한, 교수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 권리는 계속 유지되며
사망시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대학교에서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2003.1.9)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대학교의 국유특허 19건을 조만간에 이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같이, 국유특허가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이전됨에 따라,
특허기술이전으로 인한 로얄티 등 수익이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대학의 연구비 재창출로 이어져
대학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기술혁신 순환구조
(연구개발→기술이전·사업화→재투자)가 구축될 수 있기 위해서,
국유특허를 포함한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전시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시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이전에 대한 융자 자금(13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국유특허관련 통계자료
※ 문의 :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사무관 백온기, 전화 : 042-481-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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