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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안방에서 낸다
담당부서
정보개발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3-03-05
조회수
5321
특허수수료, 안방에서 낸다
- 특허수수료 '인터넷 납부 서비스' 전면 실시 -


* 주요 내용


o 특허청은 모든 특허수수료를 시중의 어느 은행을 통해서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시스템을 개선함

- 즉, 특허수수료 인터넷 납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은행이 새마을금고, 우체국등을
포함하여 25개 전(全) 시중은행으로 확대되었으며,

- 아울러, 서면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또는 납부자번호로 해당 건을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식임


* 세부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보자료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사무관 최일승, 전화 042-481-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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