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시행 !!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3-04-10
조회수
5764
-하나의 출원서로 전세계 상표출원 가능 !!
특허청(청장 하동만(河東萬))은,
국제상표출원제도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가 4월 10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됨에 따라
4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국제상표출원서의 접수를 개시함
※ 최초 출원인의 출원서 접수장면은 4.10일 행사당일 오전 11:00경 사진으로 별도 전송할 예정임
마드리드 의정서란,
o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
으로서,
o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탑(ONE-
STOP) 국제상표출원시스템임
이번 마드리드 의정서의 국내시행은
과거, 개별국가별로 개별국가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개별국가의 언어로 해외상표출원을
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 및 기업, 나아가 국가의 글로벌 브랜드 개발 전략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o 개인 및 기업 등 출원인에게는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o 국가적으로도, 영어로 된 국제출원서의 심사를 통해 상표심사수준이 향상되고, 상표분야의 대표적
국제규범인 동 의정서의 채택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특허청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개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지재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1월 10일 동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o 동 제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우리 기업 및 개인, 대리인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o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 마드리드 시스템 관련 질의응답집 발간, 지정상품 영문화 인터넷 서비스
개시 등 동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
o 특히 4월 3일부터 개시된 국제상표출원인을 위한 상품 영문명칭 인터넷 서비스()는 수개월에
걸쳐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8,259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영역한 것으로 출원인의 국제출원서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별첨 : 『지정상품 영문화 세부사항』 참조】
한편, 이번 마드리드 의정서의 시행은
국내 수수료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음
o 그동안 국내 상표출원인들은 상표등록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수가 상품류별로 10개를
초과할 경우 가산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o 마드리드 의정서의 시행에 따라 출원인들은 지정상품 수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수수료의 부담없이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동일한 류에 있는 지정상품을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됨
향후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국제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 시스템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별첨>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박주연, 전화 042-481-5270
특허청(청장 하동만(河東萬))은,
국제상표출원제도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가 4월 10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됨에 따라
4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국제상표출원서의 접수를 개시함
※ 최초 출원인의 출원서 접수장면은 4.10일 행사당일 오전 11:00경 사진으로 별도 전송할 예정임
마드리드 의정서란,
o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
으로서,
o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탑(ONE-
STOP) 국제상표출원시스템임
이번 마드리드 의정서의 국내시행은
과거, 개별국가별로 개별국가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개별국가의 언어로 해외상표출원을
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 및 기업, 나아가 국가의 글로벌 브랜드 개발 전략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o 개인 및 기업 등 출원인에게는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o 국가적으로도, 영어로 된 국제출원서의 심사를 통해 상표심사수준이 향상되고, 상표분야의 대표적
국제규범인 동 의정서의 채택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특허청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개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지재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1월 10일 동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o 동 제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우리 기업 및 개인, 대리인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o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 마드리드 시스템 관련 질의응답집 발간, 지정상품 영문화 인터넷 서비스
개시 등 동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
o 특히 4월 3일부터 개시된 국제상표출원인을 위한 상품 영문명칭 인터넷 서비스()는 수개월에
걸쳐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8,259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영역한 것으로 출원인의 국제출원서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별첨 : 『지정상품 영문화 세부사항』 참조】
한편, 이번 마드리드 의정서의 시행은
국내 수수료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음
o 그동안 국내 상표출원인들은 상표등록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수가 상품류별로 10개를
초과할 경우 가산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o 마드리드 의정서의 시행에 따라 출원인들은 지정상품 수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수수료의 부담없이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동일한 류에 있는 지정상품을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됨
향후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국제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 시스템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별첨>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박주연, 전화 042-481-5270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