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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외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제도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전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3-05-09
조회수
4325
특허청은 국내외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제도를 널리 알리고, 우수한 국내 반도체 배치설계가
외국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국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 길라잡이」
를 발간하였다.

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와 그 연결 도선의 배치를
표시한 설계자료를 말한다. 이러한 배치설계의 제작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쉽게
도용 당할 위험이 있어 적절한 보호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배치설계의 보호제도는 1993년 UR/TRIPS 협정에서 배치설계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로 함으로
써 국제적인 틀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각국별로 조금씩 다르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그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금번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제도를 상세히 수록한 안내서의 발간으로, 우수한
반도체 배치설계를 국내외에 등록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단복제 등 침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중국, 대만,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10개국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국의 등록절차, 신청서류, 관리관청, 침해구제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주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 배포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자
(042-481-5998)에게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사무관 여인홍, 전화 042-481-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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