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자상거래, BM특허로 지켜요.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3-06-19
조회수
4785
□ 국내 전자상거래의 시장 규모가 2001년 118조 9천억원에서
2002년 170조원으로 눈부신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라는 새로운 관심 영역이 대두됨
- 전자상거래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의 결제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는 과정에서 외부 공개에 따른 개인 정보의 노출, 해킹등에 의한 타인의
결제정보 도용등의 위험요인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또한 상품 및 서비스 대금만 챙기고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판매자,
상품 및 서비스는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구매자등의
불법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보안/인증기술을 전자상거래와
접목시킨 다양한 유형의 BM특허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들 특허출원의 내용은
개인정보/결제정보의 보호, 거래 당사자간의 신뢰성 확보등에 관한 것임
- 보안/인증관련 BM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1998년 이전에는 40여건 정도로 미미한
출원건수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560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함[표1] (첨부 참조)
- 2002년 출원의 출원인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64%(42건), 외국인이 36%(2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 중 22건은 국내 벤처기업들의 개별 출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BM특허가 주도되고 있음
□ 출원기술의 흐름을 보면
- 1999년까지는 비밀번호, 지문인식등 기존의 보안/인증 기술을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에 단순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출원이 주류를 이룸
- 2000년 이후부터는 전자지갑, 전자화폐, 사이버카드를 이용한 결제에서부터
컨텐츠 보호, 거래 보증/보험, 인증매체, 모바일등을 이용한 거래 당사자간
신뢰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출원됨
□ 주요 특허출원기술의 사례를 보면
- 일회용 신용카드번호 생성을 통한 결제 방법,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본인확인 및 결제 방법, 인증정보 또는 결제정보를 내장한 CD등 인증매체를 이용한
결제 방법,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결제처리 방법
- 에스크로(Escrow) 관련 매매보호 방법, 전자상거래 보험처리 방법,
인증시스템을 통한 거래 당사자 인증 방법
- 워터마킹 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 유통, 재사용 및
불법 복제 방지 방법등이 있음[표2] (첨부 참조)
□ 향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통신기술, 전자결제시스템, 물류시스템 등의
많은 구성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며, 이들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안전한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나타날 때,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보안/인증기술과 연계된
BM특허출원은 더욱더 다양한 유형을 띠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보안/인증기술과 연계된 BM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됨 (2002년 우선심사 신청 15건 중 13건을 우선심사함)
<첨부> 보도자료 1 부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사무관 김현수, 전화 042-481-5790
2002년 170조원으로 눈부신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라는 새로운 관심 영역이 대두됨
- 전자상거래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의 결제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는 과정에서 외부 공개에 따른 개인 정보의 노출, 해킹등에 의한 타인의
결제정보 도용등의 위험요인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또한 상품 및 서비스 대금만 챙기고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판매자,
상품 및 서비스는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구매자등의
불법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보안/인증기술을 전자상거래와
접목시킨 다양한 유형의 BM특허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들 특허출원의 내용은
개인정보/결제정보의 보호, 거래 당사자간의 신뢰성 확보등에 관한 것임
- 보안/인증관련 BM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1998년 이전에는 40여건 정도로 미미한
출원건수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560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함[표1] (첨부 참조)
- 2002년 출원의 출원인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64%(42건), 외국인이 36%(2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 중 22건은 국내 벤처기업들의 개별 출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BM특허가 주도되고 있음
□ 출원기술의 흐름을 보면
- 1999년까지는 비밀번호, 지문인식등 기존의 보안/인증 기술을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에 단순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출원이 주류를 이룸
- 2000년 이후부터는 전자지갑, 전자화폐, 사이버카드를 이용한 결제에서부터
컨텐츠 보호, 거래 보증/보험, 인증매체, 모바일등을 이용한 거래 당사자간
신뢰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출원됨
□ 주요 특허출원기술의 사례를 보면
- 일회용 신용카드번호 생성을 통한 결제 방법,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본인확인 및 결제 방법, 인증정보 또는 결제정보를 내장한 CD등 인증매체를 이용한
결제 방법,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결제처리 방법
- 에스크로(Escrow) 관련 매매보호 방법, 전자상거래 보험처리 방법,
인증시스템을 통한 거래 당사자 인증 방법
- 워터마킹 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 유통, 재사용 및
불법 복제 방지 방법등이 있음[표2] (첨부 참조)
□ 향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통신기술, 전자결제시스템, 물류시스템 등의
많은 구성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며, 이들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안전한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나타날 때,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보안/인증기술과 연계된
BM특허출원은 더욱더 다양한 유형을 띠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보안/인증기술과 연계된 BM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됨 (2002년 우선심사 신청 15건 중 13건을 우선심사함)
<첨부> 보도자료 1 부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사무관 김현수, 전화 042-481-5790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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