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출원서로 전세계 특허출원 효과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3-06-26
조회수
5623
■ 해외에서의 특허획득 절차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 최근 특허청은 출원인이 해외에서 보다 용이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특허법
시행규칙 등)을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획득이 가능한지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존의 국제출원절차에서는 출원인이 특허 받기를 희망하는 국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야만
하였고, 또한 특허획득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제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선행기술 조사결과 외에도 별도의 국제예비심사청구 절차를 밟아 특허성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제출원서 제출만으로 모든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회원국가가 자동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국제조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
수준의 특허획득 가능성에 대한 판단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은 조기에 출원 절차
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무분별한 예비심사 청구를 자제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는 특허협력조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조약의 모든 회원
국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금년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한 금번 관련 법령의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보도자료1부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사무관 최인선, 전화 042-481-5390
■ 최근 특허청은 출원인이 해외에서 보다 용이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특허법
시행규칙 등)을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획득이 가능한지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존의 국제출원절차에서는 출원인이 특허 받기를 희망하는 국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야만
하였고, 또한 특허획득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제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선행기술 조사결과 외에도 별도의 국제예비심사청구 절차를 밟아 특허성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제출원서 제출만으로 모든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회원국가가 자동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국제조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
수준의 특허획득 가능성에 대한 판단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은 조기에 출원 절차
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무분별한 예비심사 청구를 자제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는 특허협력조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조약의 모든 회원
국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금년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한 금번 관련 법령의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보도자료1부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사무관 최인선, 전화 042-481-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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