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일본과 특허심사 협력체제 기반 마련
담당부서
심사조정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3-07-09
조회수
4150
■ 한국 특허청은 일본 특허청과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양국에 모두 출원된 32건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시범적인 특허심사를 수행한 후 그 내용을 비교한 결과, 7건에 대하여
는 특허를 부여하기로 하고 25건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양국의 특허심사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특히,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불특허 이유까지 동
일하게 나타났다.
■ 이러한 공동의 시범 특허심사 사업은 한국 일본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특허권을 부여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의 전 단계로 수행되고 있다.
■ 최근 세계 각국은 IT, B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심사처리
장기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중복된 특허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특허
심사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본, 미국, 유럽특허청은 3개 국가 중 어느 하나의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면 자동으로 나머
지 특허청에서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97년에 합의하였
고 이를 위한 3개국 특허청간의 공동 특허심사사업이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수행된 바 있다. 또
한 미 일 양국 특허청은 특허심사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양국에 모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한 선
행기술조사 및 심사결과를 상호 이용하기로 하고 2003년까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본과 2000년부터 공동 특허심사를 수행해 온 것이
며 중국과는 올해부터 공동의 특허심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 한 일간의 공동 특허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양국간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 제
도의 도입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양국간 특허심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
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허청은 특허심사 협력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한.일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 자료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담당관실 서기관 전현진, 042-481-5393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시범적인 특허심사를 수행한 후 그 내용을 비교한 결과, 7건에 대하여
는 특허를 부여하기로 하고 25건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양국의 특허심사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특히,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불특허 이유까지 동
일하게 나타났다.
■ 이러한 공동의 시범 특허심사 사업은 한국 일본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특허권을 부여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의 전 단계로 수행되고 있다.
■ 최근 세계 각국은 IT, B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심사처리
장기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중복된 특허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특허
심사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본, 미국, 유럽특허청은 3개 국가 중 어느 하나의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면 자동으로 나머
지 특허청에서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97년에 합의하였
고 이를 위한 3개국 특허청간의 공동 특허심사사업이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수행된 바 있다. 또
한 미 일 양국 특허청은 특허심사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양국에 모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한 선
행기술조사 및 심사결과를 상호 이용하기로 하고 2003년까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본과 2000년부터 공동 특허심사를 수행해 온 것이
며 중국과는 올해부터 공동의 특허심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 한 일간의 공동 특허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양국간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 제
도의 도입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양국간 특허심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
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허청은 특허심사 협력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한.일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 자료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담당관실 서기관 전현진, 042-481-5393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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