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제는「디자인」으로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3-07-22
조회수
4808
-특허청, 의장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우리 주위에서 더 이상 「의장」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없게되고 인쇄용 글자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된다.
특허청(청장 : 하동만(河東萬))은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7. 23(수) 14:00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허청이 배포한 공청회 설명자료와 개정시안에 따르면
그 동안 일반국민들에게 생소한 '의장'용어가 '디자인'으로 변경되고 지금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 벌의 인쇄용 글자꼴이 보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글자꼴의 무단복제·사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장등록요건(창작성)이 강화되고 그 동안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던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도 추진된다.
특허청의 시안대로 의장법이 개정될 경우
디자인보호에 대한 디자이너 및 일반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증진되어 디자인보호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쇄용 글자꼴의 창작이 법적 보호를 받게되어 다양한 글자꼴개발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관련업계를 외국업계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장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박종일, 전화 042-481-5284
앞으로는 우리 주위에서 더 이상 「의장」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없게되고 인쇄용 글자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된다.
특허청(청장 : 하동만(河東萬))은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7. 23(수) 14:00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허청이 배포한 공청회 설명자료와 개정시안에 따르면
그 동안 일반국민들에게 생소한 '의장'용어가 '디자인'으로 변경되고 지금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 벌의 인쇄용 글자꼴이 보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글자꼴의 무단복제·사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장등록요건(창작성)이 강화되고 그 동안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던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도 추진된다.
특허청의 시안대로 의장법이 개정될 경우
디자인보호에 대한 디자이너 및 일반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증진되어 디자인보호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쇄용 글자꼴의 창작이 법적 보호를 받게되어 다양한 글자꼴개발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관련업계를 외국업계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장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박종일, 전화 042-481-5284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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