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유출 {산업스파이} 강력 규제 1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과
연락처
작성일
2003-07-28
조회수
4823
□ 특허청〔청장 하동만(河東萬)〕은 국내첨단기술의 해외유출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국내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음.
o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영업비밀은 반도체, 휴대전화 및 LCD관련기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정보통신핵심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로 유출되는 지역도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기업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o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처벌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임.
가령,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여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는 1억원이하의 벌금밖에 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o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y Espionage Act)}은
영업비밀을 미국외의 다른 국가로 유출한 조직에 대하여는
약 120억원(1,000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 버금가도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많았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o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부당이득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친고죄조항을 폐지하여 설령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과 조직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미수 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또한, 신분범조항을 폐지하여 종전의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던 것을 '누구든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보호대상도 종전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기업의 영업비밀'로
확대하였음.
o 이밖에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등을 위반하여
인터넷도메인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도용하여 등록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을 규제하고,
타인의 유명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특허청은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o 그동안 관련업계, 학계,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쳤는 데,
o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8∼9월)를 거쳐
각계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주요개정내용
3. 주요선진국의 입법례
4. 신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문의 : 특허청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사무관 성녹영 042-481-5189
국내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음.
o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영업비밀은 반도체, 휴대전화 및 LCD관련기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정보통신핵심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로 유출되는 지역도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기업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o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처벌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임.
가령,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여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는 1억원이하의 벌금밖에 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o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y Espionage Act)}은
영업비밀을 미국외의 다른 국가로 유출한 조직에 대하여는
약 120억원(1,000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 버금가도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많았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o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부당이득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친고죄조항을 폐지하여 설령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과 조직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미수 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또한, 신분범조항을 폐지하여 종전의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던 것을 '누구든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보호대상도 종전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기업의 영업비밀'로
확대하였음.
o 이밖에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등을 위반하여
인터넷도메인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도용하여 등록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을 규제하고,
타인의 유명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특허청은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o 그동안 관련업계, 학계,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쳤는 데,
o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8∼9월)를 거쳐
각계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주요개정내용
3. 주요선진국의 입법례
4. 신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문의 : 특허청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사무관 성녹영 042-481-5189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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