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 급증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3-08-07
조회수
5359
- 전년 대비 40% 증가 -
■ 특허청에서 특허심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정도(보통 23개월)로 줄일 수 있는 특허
출원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8) 99건 → ('02) 1442건 → ('03. 상반기) 1006건
■ 우선심사제도란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조기에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 특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자기실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반면 벤쳐 붐의 진정으로 인하여 벤쳐 기업에 의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
■ 우선심사 신청인 구성은 중소기업 및 개인이 97%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심사제도가 중소기업의
조기 기술경쟁력 확보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은 1999년 이후 벤처기업에 의한 출원 및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출원,
기술의 life-cycle이 짧은 전자거래와 관련된 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우선심사제도의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 앞으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보다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우선심사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첨부>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서기관 김지수, 전화 042-481-5391
■ 특허청에서 특허심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정도(보통 23개월)로 줄일 수 있는 특허
출원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8) 99건 → ('02) 1442건 → ('03. 상반기) 1006건
■ 우선심사제도란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조기에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 특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자기실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반면 벤쳐 붐의 진정으로 인하여 벤쳐 기업에 의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
■ 우선심사 신청인 구성은 중소기업 및 개인이 97%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심사제도가 중소기업의
조기 기술경쟁력 확보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은 1999년 이후 벤처기업에 의한 출원 및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출원,
기술의 life-cycle이 짧은 전자거래와 관련된 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우선심사제도의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 앞으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보다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우선심사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첨부>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서기관 김지수, 전화 042-48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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