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품해설백과사전 발간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3-08-21
조회수
5311
□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심사·심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상품 해설서를 발간하여 일반국민들에게 2003년 8월 18일부터 제공하기로 하였다.
□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 받고자할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할 대상인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o 지금까지 출원인들은 상표를 출원할 때,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산업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새롭게 탄생되고, 상품명이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여 출원인들이 상표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o 또한 상표심사관이나 심판관들도 심사·심판 시에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의 용도, 기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일일이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o 이에 특허청은 상표법시행규칙별표상의 상품 8,200 여 개중 아주 기본적이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예: 쌀, 빵 등)을 제외한 5,800여 개의 상품에 대하여 상품마다 해설과 사진을 실었으며,
국제출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명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한 해설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1949년 상표법 제정 이후 최초로 발간된 백과사전식 상품해설서이다.
□ 본 해설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o 본 해설서는 상품의 용도, 기능 등에 대한 해설 외에 그림·사진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o 또한 상표출원의 국제화 추세에도 부응하기 위하여 상품의 영문명도 수록하고 있다.
o 이렇게 구성된 상품해설집은 상표출원인이 상품을 지정하거나 또는 심사·심판관이 상품을
심사·심판할 때,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품해설백과사전으로 활용될 것이다.
□ 특허청은 이번의 상품해설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상표법시행규칙별표의 8,200 여 개의 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으로서 이제까지 출원된 상품과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 본 해설서의 열람 및 정보제공서비스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청 종합민원실, 특허전자도서관,
심사1국 심사기준과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윤종석, 전화 042-481-5269
할 수 있는 상품 해설서를 발간하여 일반국민들에게 2003년 8월 18일부터 제공하기로 하였다.
□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 받고자할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할 대상인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o 지금까지 출원인들은 상표를 출원할 때,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산업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새롭게 탄생되고, 상품명이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여 출원인들이 상표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o 또한 상표심사관이나 심판관들도 심사·심판 시에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의 용도, 기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일일이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o 이에 특허청은 상표법시행규칙별표상의 상품 8,200 여 개중 아주 기본적이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예: 쌀, 빵 등)을 제외한 5,800여 개의 상품에 대하여 상품마다 해설과 사진을 실었으며,
국제출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명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한 해설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1949년 상표법 제정 이후 최초로 발간된 백과사전식 상품해설서이다.
□ 본 해설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o 본 해설서는 상품의 용도, 기능 등에 대한 해설 외에 그림·사진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o 또한 상표출원의 국제화 추세에도 부응하기 위하여 상품의 영문명도 수록하고 있다.
o 이렇게 구성된 상품해설집은 상표출원인이 상품을 지정하거나 또는 심사·심판관이 상품을
심사·심판할 때,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품해설백과사전으로 활용될 것이다.
□ 특허청은 이번의 상품해설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상표법시행규칙별표의 8,200 여 개의 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으로서 이제까지 출원된 상품과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 본 해설서의 열람 및 정보제공서비스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청 종합민원실, 특허전자도서관,
심사1국 심사기준과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윤종석, 전화 042-481-5269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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