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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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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 이런 점을 고려해야 !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3-09-17
조회수
6103
o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 심사처리의 장기화로 불편을 겪던 출원인들이
권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으나, 특허제도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o 실용신안선등록제도란 기술에 대한 실체적인 심사없이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등록의 요건을 간소화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명이 짧은 기술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o 그러나, 실용신안등록된 후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지결정을 받아야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 실용신안법에서는 무분별한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의 실체적인 심사에
대응하는 기술 평가를 거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 기술평가 유지결정 없이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실용신안 등록을 특허등록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o 또한, 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기간이 짧으나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보정기간이나 정정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는 단점이 있고, 특허출원은 장기간 보호가
가능하고 보호대상의 범위가 넓으나 상대적으로 긴 심사처리기간이 필요하다.

- 그러므로, 자신의 기술이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것인지,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보호받고자하는 기술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출원을 선택하여야 한다.


o 실용신안선등록제도에서는 기술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심사없이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되므로 출원인은 처음부터 출원명세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 이는 등록이후 진행되는 기술평가시 심사관의 취소이유통지에 대하여 권리자가
취소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정정범위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 실제로 기술의 중요도와는 상관없이 기재의 잘못만으로 권리가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원시 작성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o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실용신안선등록제도와 함께
특허의 우선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출원후 3∼4개월이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실용신안선등록제도보다
장기간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출원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o 아울러,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도 있으므로 출원시
제도를 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첨부> 특허 및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비교 자료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조정과 사무관이동국, 전화 042-481-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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