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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경쟁에 열 받은 컴퓨터
담당부서
통신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3-09-25
조회수
4520
o 최근 개인용 컴퓨터의 처리속도 증가에 따라 각 부품의 발열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냉각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 컴퓨터의 처리속도를 좌우하는 중앙처리장치(CPU)의 경우 사용 중 발열이 특히 심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컴퓨터가 작동중지 되는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거나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 최근 펜티엄4의 경우 초기 개인용 컴퓨터의 처리속도에 비해 약 600배정도 빨라졌으며,
그 처리속도 증가에 대응하여 발열량도 늘고 있다.


o 앞으로 펜티엄4 이상의 처리속도를 지닌 신제품이 개발되었다 해도 그 속도에 대응되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주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안정성 문제로 상용화가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o 특허청에 따르면 1998년에 21건이던 컴퓨터 냉각장치 관련 특허출원이 2000년에 42건,
2002년 103건으로 연평균 52.3%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o 특히 최근 5년간 출원된 245건 중 약 75%가 컴퓨터의 처리속도를 좌우하는 중앙처리장치(CPU)의
냉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처리속도 경쟁이 냉각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 특허출원 되고 있는 주요 냉각기술은 아직까지 바람을 이용한 공냉방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음 발생, 먼지유입, 에너지 과소비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냉매를 이용한
냉각방식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o 앞으로도 '좀 더 빠른 처리속도를 원하는 사용자 요구'와 '그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존재하는 한, 속도증가에 수반되는 발열을 통제하려는 컴퓨터 냉각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 컴퓨터 분야 냉각장치관련 연도별 특허출원현황


문의 :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실 김동성 사무관(042-48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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