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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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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스타들의 성명을 사용한 상표출원 급증
담당부서
상표3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3-10-20
조회수
5070
o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배우, 가수, 슈퍼모델 등 연예인들과
스포츠스타들의 인지도를 이용한 성명상표출원이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특허청(청장 河東萬)이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세계적인 유명스타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명을 사용한 상표출원 등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93건에 불과했었고 ’90년대에도 308건에 그쳤던 것이,
2000년대 들어 2003년 6월 현재까지 벌써 169건이 출원되어 ‘90년대와 비교할 때
연평균 60%이상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o 가장 많이 출원 등록된 스타는
- 영화 ‘이유없는 반항’, ‘에덴의 동쪽’에 출연하여 당시 젊은이들의 우상이던
『제임스 딘(JAMES DEAN)』으로 총 100건이 출원되어 54건이 등록되었고,
두 번째로는 1980년대 섹스심볼로 유명한

『마돈나(MADONNA)』가, 세 번째로는 1960~70년대를 풍미하던
영국의 록그룹 『비틀즈(BEATLES)』가 차지했다.

- 이외에도 스웨덴의 보컬그룹 『아바((ABBA)』, 영화 ‘닥터 지바고’의
주인공 『오마 샤리프(OMAR SHARIF)』, 미국의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TIGER WOODS)』,
한.일월드컵의 한국팀 국가대표감독 『거스 히딩크(GUUS HIDDINK)』, 미국 NBA농구선수
『마이클 조단(MICHAEL JORDAN)』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o 유명스타 성명을 상표로 출원한 상품을 보면,
- 스타들의 특성과 이미지를 잘 살릴수 있고 시대적으로 유행성이 강
한 ‘의류’를 중심으로 신발, 가방, 운동용구, 화장품, 장신구, 안경,시계,
보석 등이 많고 음식점업, 숙박업등 서비스업에도 출원되고 있다.

o 이러한 출원 경향은 인터넷, 케이블TV, 위성방송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 및 영화, 공연등이 실시간으로 안방까지
전달됨으로서 유명 스타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손 쉽게 접할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 현행법에 의하면,
- 현존하는 유명스타의 성명상표는 스타 본인이 본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자가 출원한 경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또는 스타의 성명이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본인의 성명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경우(예, ‘마돈나’는 ‘성모 마리아’의 의미도 있음)에만
상표등록이 가능하고,

- 저명한 고인의 성명상표의 경우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등을 제외하고는 등록이 가능하다.

o 그러나 ‘제임스 딘’상표분쟁사건의 경우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적법하게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많은 것이 현실이다.

-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약 30여회의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청구사건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유명스타의 명성에 편승한
상표출원보다는 자기 상품의 이미지에 맞는 독창적인 상표를 개발하여
등록,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붙임> 세계적인 유명 스타들의 성명을 사용한
동일 유사 상표 출원 등록 현황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1부

* 문의 : 심사1국 상표3과 사무관 김원규, 전화 042-48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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