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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 이렇게 달라진다
담당부서
심사조정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3-10-22
조회수
5412
- 국제적인 특허분류를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대폭 개편 -


o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분류인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특허분류(IPC)는 1975년 발효된 「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 협정」에서
채택된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문헌의 분류기준이나, 20 여년 전의 시대적 환경에 따라 서면에의
한 특허문헌의 분류 및 검색을 중심개념으로 하여 분류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오늘날에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신속하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그 동안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o 이에 따라, 지난 '99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2004년 상반기까지 IPC의 전면적인 개혁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IPC전문가위원회(IPC Committee of Experts) 산하에
「IPC개혁작업반(IPC Reform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개혁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 따라서, 새로운 IPC는 2004년 7월 1일까지 발간·배포되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공식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o 이번에 대폭 개정되는 국제특허분류의 주요 특징은

- 단일의 분류체계(6만여개의 분류기호)로 운용되던 현재의 방식을 변경하여,
향후에는 분류기호의 갯수가 현재의 1/3정도로 축소된 기본IPC
(대분류 2만여개의 분류기호를 가진 분류체계)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된
확장IPC(세분류 7만여개 이상의 분류기호를 가진 분류체계)로 이원화하여
각국의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현재는 5년마다 IPC를 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신 기술을 즉시 IPC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IPC는 3년마다, 확장IPC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일반인들이 특허분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류기호에 해당되는 그림, 도표, 상세 설명자료 등을 IPC에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 회원국이 이미 분류를 부여한 기존의 특허문헌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뀐 분류를
신속히 변경하여 부여하고, WIPO가 관련 자료를 회원국으로부터 모두 수집하여
하나의 분류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한편, WIPO는 자체 홈페이지에 IPC 웹사이트(Web Site)를 개설하고,
회원국이 IPC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개정작업반이 즉시 이를 검토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교환을 통해 신속한 IPC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o 특허분류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IPC에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PC 사용자등의 이용편의가 도모되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행기술의 분류 및 검색에
IPC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IPC협정에 가입하여 정식 회원국이 된 이후 IPC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IPC가 국내 연구계 및
학계의 기술개발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첨부> 보도자료 및 IPC 세부 설명자료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담당관실 임호순 사무관, 전화 042-481-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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