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우리나라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도 인정받는다.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3-10-30
조회수
5259
- 한국의 특허권이 외국에서 바로 인정받는 획기적 성과 -

앞으로 우리나라에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말레이시아에 한국 특허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말레이시아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o 2003. 10. 27일 말레이시아 특허국은 이 같은 결정을
한국 특허청(청장 : 河東萬)에 공식 통보하여 왔다.


o 이는 우리 특허권이 외국에서 바로 인정받게 되는 최초의 사례에 해당하며,

-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번 조치로 말레이시아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특허권의 확보가 가능해져,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특허권 획득건수의 증가와 함께,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투자 진출이 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o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통상적 절차를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우리 출원인의
말레이시아 특허권 획득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게 되었다.


o 출원수수료 또한 통상적으로 출원할 경우 700RM(약 21만 7천원)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약 36% 인하된 450RM(약 14만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RM : 말레이시아 화폐단위로 1RM(링기트)은 약 310원에 해당

우리나라 특허권이 최초로 외국에서 무심사 인정되게 됨으로서
한국 특허청과 특허권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o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의 무심사인정을 받고 있는 국가가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한국 특허권에 대한 무심사 인정은 한국의
특허 심사능력 및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까지 향상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지재권 대외협력의 결실이며, 향후 우리나라 특허권의
인정국가 확대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말레이시아가 ASEAN의 선도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성과는 싱가포르 등
기타 동남아국가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심사로 특허권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사무관 변영석, 전화 042-481-5069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