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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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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 체계, 쉽고 간단해진다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3-11-13
조회수
4836
- 징수규칙전문개정 및 수수료 감면확대 -

특허청(청장 하동만(河東萬))은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징수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은 '98. 1월 수수료 인상이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첫 개정으로 그간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시행 등에 따른 부분적인 개정을 한 적은 있으나 전면적인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 금번 개정의 특징은 수수료 인상없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체계와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데 있다.

현행 수수료 징수규칙은 각각의 수수료가 일정한 규칙없이 배열되어 있어 출원인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 항목을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산정방식도 등록료는 3항초과 1항당 가산료를 받고
심사청구료는 1항초과 1항당 가산료를 받는 등 서로 상이하여 출원인이 혼동할 우려가 많고 체계가
너무 복잡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수수료 징수규칙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총 수수료수입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면서
출원인의 편의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 특허관련수수료, 실용신안관련수수료, 의장관련수수료, 상표관련수수료 등 권리별로 관련
수수료를 분류하고
- 각각의 권리별 수수료를 산업재산권 절차에 따라 출원관련 수수료, 등록관련 수수료, 심판관련
수수료로 나누어 출원인이 쉽게 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20면초과, 1항초과, 3항초과 등 가산료 산정시 기본면 및 기본항을
폐지하고 모든 면 또는 항마다 가산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가산료는 인하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변리사등의 도움이 없이도 쉽게 수수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오납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전자문서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전자출원시 면가산료를 없애고 기본료만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 보정료, 심판청구료 등도 전자문서 이용시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따라 출원서류의 양이 특히 많은 유전공학관련 출원인의 출원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인 및 소기업에 대한 출원료 등의 70%감면과 중기업에
대한 50%감면을 상시화하여 감면제도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국·공립대학이 소유한 특허권 등을
전담조직에 이전시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청료를 면제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사무관 오정우, 전화 042-48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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