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PCT)출원 후 특허 획득가능성을 조기에 알 수 있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3-11-17
조회수
4246
- 국제조사의 범위에 특허성 판단도 포함 -
o 내년부터는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해 특허출원을 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보다
더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 국제출원제도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하나의
출원서만으로 이들 국가에 모두 출원한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로서,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주관하에 1978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 국제출원을 하면 먼저 지정된 국가의 특허청에서 국제조사(International Search)와 출원인이
희망할 경우 국제예비심사(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를 하게 되는데, 국제조사
단계에서는 동일한 기술(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게 되고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는
출원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국제단계). 출원인은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개별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국내단계).
o 특허청에 따르면 WIPO에서는 그동안 지나치게 복잡한 국제출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 그 중 하나로 국제조사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만 하던 것을 현재는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하고
있는 특허성 판단까지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원인은
-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고,
-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국제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공개에 따른 불이익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보정한 후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특허성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o 특허청에서는 본 조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첨부> 보도자료1부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전현진 서기관, 전화 042-481-5390
o 내년부터는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해 특허출원을 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보다
더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 국제출원제도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하나의
출원서만으로 이들 국가에 모두 출원한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로서,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주관하에 1978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 국제출원을 하면 먼저 지정된 국가의 특허청에서 국제조사(International Search)와 출원인이
희망할 경우 국제예비심사(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를 하게 되는데, 국제조사
단계에서는 동일한 기술(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게 되고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는
출원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국제단계). 출원인은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개별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국내단계).
o 특허청에 따르면 WIPO에서는 그동안 지나치게 복잡한 국제출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 그 중 하나로 국제조사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만 하던 것을 현재는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하고
있는 특허성 판단까지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원인은
-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고,
-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국제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공개에 따른 불이익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보정한 후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특허성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o 특허청에서는 본 조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첨부> 보도자료1부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전현진 서기관, 전화 042-481-5390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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