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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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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담당부서
정보자료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3-12-08
조회수
4363
-특허청, 특허수수료 반환절차 더욱 쉽게 개선-


특허수수료 반환절차 개선

o 특허청에서는 수수료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반환절차와 관련 시스템을 크게 개선하였다.

o 특허수수료는 민원인이 적정금액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과오납),
심사 도중 절차가 중단된 경우(무효처분, 불수리처분)에 반환되는데

- '02년도의 경우 14,253건(약 12억원)에 이르는 반환대상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8,543건(약 6억원)은 민원인이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민원인들이 반환금을 쉽게 찾아가도록 반환신청
절차를 더욱 쉽게 하는 등 반환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1. 신청서 제출없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버튼 클릭으로 신청 가능

o 종전에는 매 건마다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된다.


2. 증빙서류는 스캐닝하여 인터넷으로

o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시에 스캐닝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전에 팩스나 우편에 한정되었던 제출 수단이 다양화되었다.


3. 반환기간 만료시점에 사전예고 통지 실시

o 수수료반환청구만료일(반환통지서수령일로부터 1년)이 1개월 남은 시점까지도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반환대상자에게는 수수료반환신청기간 만료예고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4. 반환신청결과, 입금여부 등도 인터넷으로 확인

o 이외에, 반환신청건의 처리진행 경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은
굳이 담당자에게 문의하지 않고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첨부 : 과오납 특허수수료관한 보도자료 원문 1부

문의 : 정보자료관실 최일승 사무관 (전화:042-481-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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