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청, 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협력사업 적극 추진 합의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작성일
2003-12-08
조회수
3902
□ 하동만(河東萬) 특허청장은 2003. 12. 8(월), 일본 동경에서 야스오 이마이(Yasuo IMAI)
일본특허청장과 제15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특허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공동심사,
심사정보의 전자적 교환 확대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o 양국 청장은 한·일 양국 모두 현재 심사물량의 적체로 심사대기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장차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할 경우 심사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데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 양국의 심사수준에 대한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해 양국 공동특허출원건에 대한
공동심사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현재 양청이 특허·실용신안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선권증명서류 등 심사정보의
전자적 교환 제도를 의장·상표 분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우리청은 우리출원인이 일본특허청에 한글상표를 출원할 경우,
일본특허청에서 한글을 그 의미 또는 발음과 관계없이 이를 도형이나 부호로만 간주하여
등록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한글상표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적극 검토키로 약속하였다.
□ 이밖에도 양국 청장은 상표, 전산 등 분야별 전문가회의의 개최, 인적 교류, 지재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김정균 사무관 (전화 :042-481-5071)
일본특허청장과 제15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특허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공동심사,
심사정보의 전자적 교환 확대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o 양국 청장은 한·일 양국 모두 현재 심사물량의 적체로 심사대기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장차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할 경우 심사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데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 양국의 심사수준에 대한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해 양국 공동특허출원건에 대한
공동심사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현재 양청이 특허·실용신안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선권증명서류 등 심사정보의
전자적 교환 제도를 의장·상표 분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우리청은 우리출원인이 일본특허청에 한글상표를 출원할 경우,
일본특허청에서 한글을 그 의미 또는 발음과 관계없이 이를 도형이나 부호로만 간주하여
등록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한글상표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적극 검토키로 약속하였다.
□ 이밖에도 양국 청장은 상표, 전산 등 분야별 전문가회의의 개최, 인적 교류, 지재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김정균 사무관 (전화 :042-48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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