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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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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출원과
연락처
작성일
2003-12-08
조회수
4359
- 2004년도부터 PCT전자출원 가능 -


o 특허청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PCT 제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12월 9일(대구지역),
12월 12일(서울지역) 및 12월 16일(대전지역) PCT 국제출원설명회를 개최한다.


o 동 설명회에는 기업체 및 연구소의 특허담당자, 변리사 및 특허사무소 직원, 개인출원인 등
해외특허출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o PCT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을 의미하며, 해외특허출원절차의
통일화를 통해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o 새해부터 달라지는 PCT제도의 주요내용은,


- 그동안 PCT 국제출원시 특허를 받고자 원하는 국가를 출원서상에 일일이
체크(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출원서를 제출하면 모든 PCT 체약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지정제도가 도입된다.

- 또한 국제조사기관에서는 선행기술조사업무가 주업무였으나 새해 부터는 특허성에관한
판단까지 해주도록 되어있어 출원발명의 특허성여부를 조기에 알 수 있게 되므로써
출원인들이 해외특허 확보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 그 동안 PCT 국제출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하였으나 새해부터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공하는 PCT 전자출원소프트웨어 PCT-SAFE(Secure Applications Filed Electronically)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게되며 전자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도 대폭 할인하여 준다.


o 동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아래와 같다.

- 대구지역 : 12월 9일(화) 13:30~18:00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7번지)
- 서울지역 : 12월 12일(금) 13:30~18:0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 대전지역 : 12월 16일(화) 13:30~18:00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 703호)


* 설명회장소 및 약도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된
PCT 국제출원설명회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 보도자료 1부

문의 : 발명정책국 출원과 이병용 사무관 (042-481-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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